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이자·저축장려금 세금 없다|2028년까지 가입, 해지 사유 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사를 짓거나 어업을 하는 가족이 있다면 알아둘 저축이 있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는 물론 정부가 얹어 주는 저축장려금에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민 ② 가입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③ 비과세: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소득세·증여세·상속세) ④ 만기 해지는 비과세 ⑤ 가입 1년 이후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등 사유로 해지해도 비과세 ⑥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시행령 제81조의2

💡 비과세 내용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내용

항목내용
가입 대상농어가목돈마련저축 법률에 따른 농어민
가입 기한2028년 12월 31일
비과세 소득이자소득 + 저축장려금
면제 세금소득세·증여세·상속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는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끝나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받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중도해지 비과세 사유 ↓

중도해지해도 비과세되는 경우

가입일부터 1년 이후 아래 사유로 해지하면 중도해지라도 비과세됩니다.

  • 농어민이 사망한 때
  •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때
  • 천재지변
  • 상해·장해 등으로 노동력을 잃어, 월납은 6개월 이상, 분기·반년납은 1년 이상 계속 납입하지 못한 경우
  • 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해 3년 이상 저축한 뒤 해지하는 경우
  • 병충해·눈피해·바람피해·수해·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줄어 정부의 감면대상이나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해지하는 경우

💡 가입 전 확인 ↓

가입 전 확인할 점

  • 가입 자격(농어민 기준)과 저축장려금 비율, 납입 한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과 취급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주로 농협·수협 등에서 취급합니다.
  • 위 사유 없이 만기 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5년 만기로 가입했다면 3년을 채운 뒤에는 해지해도 비과세입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해지 시점을 3년 이후로 잡을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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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예탁금 비과세는 조합 예탁금 비과세, 농지 관련 세금은 농지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이자도 장려금도 비과세

농어민이 2028년 말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이자와 저축장려금에 세금이 없습니다. 중도해지는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비과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가입 기한은요?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2. 저축장려금에도 세금이 없나요?

네.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 모두 비과세입니다.

Q3. 3년 만에 해지하면요?

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해 3년 이상 저축했다면 비과세입니다.

Q4. 가입자가 사망하면요?

가입 1년 이후 사망으로 해지하면 상속인이 받는 이자 등도 비과세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와 시행령 제81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