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월 55만 원까지 이자 세금 0원|중도해지하면 세금 추징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군 복무 중 매달 적금을 붓는다면 이자에 세금이 붙을까요?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 소득세가 0원입니다. 다만 한도와 기간, 중도해지 조건을 알아야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가입 당시 현역병 등 요건을 갖춘 사람 ② 가입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③ 비과세: 가입일부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④ 한도: 모든 금융회사 합계 월 55만 원(2024년 이전 납입분은 월 40만 원) ⑤ 비과세 기간: 최대 24개월 ⑥ 만기 전 해지 시 비과세 세액 추징 ⑦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 한도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한도

납입 시기비과세 한도(모든 금융회사 합계)
2024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월 40만 원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월 55만 원

한도는 은행별이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 기준입니다. 두 은행에 나눠 가입해도 합쳐서 월 55만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 기간 ↓

비과세 기간은 최대 24개월

비과세는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적용됩니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넘더라도 비과세 기간은 24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 일반 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이 세금이 없어 이자를 그대로 받습니다.

💡 중도해지 ↓

중도해지하면 세금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제2항은 가입자가 만기일 전에 해지하면 금융회사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해지 전에 추징 금액과 은행 우대금리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가입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복무 중인데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해 안에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볼 비과세 상품 ↓

청년 대상 비과세 상품은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일반 예금 이자의 세금 구조는 이자·배당 원천징수 15.4%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이자 세금 0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26년 말까지 가입하면 월 55만 원 한도, 최대 24개월 동안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만기 전 해지하면 추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한도는요?

2025년 이후 납입분은 모든 금융회사 합계 월 55만 원입니다.

Q2. 가입 기한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Q3. 복무기간이 길면요?

비과세 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Q4. 중간에 해지하면요?

만기 전 해지하면 비과세받은 소득세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