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이월공제 10년, 올해 못 받은 기부금 다음 해로|한도 초과분도 이어서 공제

기부금 이월공제 10년

올해 기부를 많이 했는데 세금이 적어서 공제를 다 못 받았다면, 그 기부금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남은 기부금은 10년 동안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1천만 원 초과분 30% ② 이월 대상: 산출세액을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한도를 초과한 일반기부금 ③ 이월 기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④ 일반기부금 한도: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10% + 20%와 비종교 기부액 중 적은 금액) ⑤ 근거: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제59조의4 제4항

💡 이월되는 두 가지 경우 ↓

기부금 이월공제가 생기는 두 가지 경우

경우내용
① 세금이 부족한 경우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을 합친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어, 기부금 세액공제를 다 못 받은 경우
② 한도를 넘은 경우일반기부금이 소득금액 기준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은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 공제율과 한도 ↓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한도

구분내용
공제율15%(1천만 원 초과분은 30%)
일반기부금 한도(종교단체 기부 없음)소득금액의 30%
일반기부금 한도(종교단체 기부 있음)소득금액 × 10% + [소득금액 ×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액 중 적은 금액]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이월된 기부금도 이월된 해의 공제율(15%·30%)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예시 ↓

예시로 보는 이월

올해 결정세액이 적은 직장인이 1,0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액은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제를 빼고 남은 세금이 80만 원뿐이라면 8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다음 해에 세금이 충분하면 이월된 기부금을 이어서 공제받습니다.

  • 이월 기간은 10년이므로, 기간 안에 공제받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기부금명세서에 이월 내역으로 적습니다.
  • 회사가 바뀌어도 이월 내역은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기부금명세서에 ‘이월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새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는 이전 이월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월액을 신고해야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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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율 계산은 기부금 세액공제 15·30%, 10만 원까지 거의 돌려받는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 10만 원 환급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10년 안에 다시 공제

세금이 부족하거나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액은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Q2. 한도를 넘은 기부금도 이월되나요?

네.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일반기부금도 이월됩니다.

Q3. 이월된 기부금은 언제 공제하나요?

다음 해부터 세금이 남는 해에 이어서 공제받습니다.

Q4. 회사를 옮기면요?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이월액을 본인이 기부금명세서에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과 제59조의4 제4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