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부모는 한국에서 일한다면, 해외 학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될까요? 해외 유학 교육비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종류와 자녀 학년에 따라 조건이 붙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공제율: 교육비의 15% ② 대상 학교: 우리나라 유치원·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 ③ 국내 근무 부모: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가 지급한 교육비 ④ 취학 전 아동·초등학생·중학생: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만 ⑤ 한도: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취학 전·초중고 1명당 연 300만 원 ⑥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제5항
💡 대상 학교 ↓
해외 유학 교육비공제 대상 학교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은 국외교육기관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중등학교 또는 대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정규 학교가 기준이므로 어학원이나 사설 학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년별 조건 ↓
자녀 학년별 조건
| 자녀 | 조건 | 한도(1명당) |
|---|---|---|
| 취학 전 아동 | 자비유학 자격 또는 국외 1년 이상 동거 | 연 300만 원 |
| 초등학생·중학생 | 자비유학 자격 또는 국외 1년 이상 동거 | 연 300만 원 |
| 고등학생 | 추가 조건 없음 | 연 300만 원 |
| 대학생 | 추가 조건 없음 | 연 900만 원 |
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은 국내 근무 거주자의 경우 대상 학생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으로 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학생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같은 규정에 따라 유학하면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주의할 점 ↓
주의할 점
- 한도가 큽니다: 해외 대학 학비가 비싸도 1명당 연 9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여야 합니다(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봅니다).
-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 대학원은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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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받은 경우 계산은 장학금 교육비공제, 교복·체험학습비는 교복·현장체험학습비 공제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국외 학교도 공제
국외 정규 학교에 낸 자녀 교육비도 15% 공제됩니다. 다만 취학 전·초·중학생은 자비유학 자격이나 국외 1년 동거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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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 유학 교육비공제율은요?
15%입니다.
Q2. 해외 어학원 비용도 되나요?
우리나라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이어야 하므로 어학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중학생 자녀가 혼자 유학 중이면요?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Q4. 대학생 한도는요?
1명당 연 900만 원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제5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