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후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생긴 집값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60세 이상,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이고, 판 날부터 6개월 안에 넣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② 본인 또는 배우자 60세 이상 ③ 부부 합산 그 집 1채만 보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④ 새 집은 판 집보다 싸야 함(안 사도 됨) ⑤ 판 날부터 6개월 안에 차액 납입, 누적 1억 원 한도 ⑥ 5년 안에 다시 집을 사면 일부 또는 전부 인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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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다운사이징 연금계좌 납입 조건
| 조건 | 내용 |
|---|---|
| 나이 | 판 날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 |
| 주택 수 | 판 날 현재 부부 합산 그 집 1채만 보유 (새 집을 먼저 산 경우 6개월 안에 팔면 1채로 봄) |
| 집값 | 판 집의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
| 새 집 | 판 집보다 싸게 사거나, 아예 사지 않음 |
| 기한 | 판 날부터 6개월 안에 연금계좌로 납입 |
| 한도 | 누적 1억 원 (연 1,800만 원 한도와 별도) |
넣을 수 있는 금액은 판 집 가격 − 새 집 가격입니다. 새 집을 사지 않으면 판 집 가격 전체가 차액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지분만큼 각자 1채를 가진 것으로 보되, 1주택 판단은 부부를 합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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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판 집 (기준시가 9억 원) | 양도가액 10억 원 |
| 새로 산 집 | 7억 원 |
| 주택차액 | 3억 원 |
|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 | 1억 원 (누적 한도) |
1억 원을 연금계좌에서 굴리면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받을 때까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예금이라면 이자에 15.4%가 매년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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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① 판 집 매매계약서
② 새 집 매매계약서 (산 경우만)
③ 신청서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서류
※ 금융회사에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으로 신청해야 일반 납입과 구분됩니다.
5년 안에 집을 다시 사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을 팔면,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라는 조건에서 양도차익을 6개월 안에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라목). 주택차액과 합쳐 누적 1억 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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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판 날부터 6개월이 핵심
60세 이상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집을 줄여 이사하면 차액을 최대 1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판 날부터 6개월 안에 매매계약서를 들고 금융회사에 신청하고, 5년 안에 다시 집을 사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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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 판 돈을 연금저축에 넣을 수 있나요?
60세 이상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집을 팔고 더 싼 집으로 옮기거나 집을 사지 않으면, 차액을 6개월 안에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Q2. 연 1,800만 원 한도와 별개인가요?
네. 주택차액은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별도로 누적 1억 원까지입니다.
Q3. 배우자만 60세 이상이어도 되나요?
판 날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Q4.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집을 판 날(양도일)부터 6개월 안에 넣어야 합니다.
Q5. 나중에 집을 다시 사면요?
5년 안에 새로 산 집 때문에 차액이 넣은 금액보다 작아지면 넣은 금액 전부를 연금계좌 납입으로 보지 않고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