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줄이고 연금계좌 납입|60세 이상 1주택자, 판 집 차액 1억 원까지 연금저축에 넣습니다

주택 다운사이징 연금계좌

은퇴 후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생긴 집값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60세 이상,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이고, 판 날부터 6개월 안에 넣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② 본인 또는 배우자 60세 이상 ③ 부부 합산 그 집 1채만 보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④ 새 집은 판 집보다 싸야 함(안 사도 됨) ⑤ 판 날부터 6개월 안에 차액 납입, 누적 1억 원 한도 ⑥ 5년 안에 다시 집을 사면 일부 또는 전부 인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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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다운사이징 연금계좌 납입 조건

조건내용
나이판 날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
주택 수판 날 현재 부부 합산 그 집 1채만 보유 (새 집을 먼저 산 경우 6개월 안에 팔면 1채로 봄)
집값판 집의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새 집판 집보다 싸게 사거나, 아예 사지 않음
기한판 날부터 6개월 안에 연금계좌로 납입
한도누적 1억 원 (연 1,800만 원 한도와 별도)

넣을 수 있는 금액은 판 집 가격 − 새 집 가격입니다. 새 집을 사지 않으면 판 집 가격 전체가 차액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지분만큼 각자 1채를 가진 것으로 보되, 1주택 판단은 부부를 합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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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항목금액
판 집 (기준시가 9억 원)양도가액 10억 원
새로 산 집7억 원
주택차액3억 원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1억 원 (누적 한도)

1억 원을 연금계좌에서 굴리면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받을 때까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예금이라면 이자에 15.4%가 매년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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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연금계좌 금융회사에 낼 서류
① 판 집 매매계약서
② 새 집 매매계약서 (산 경우만)
③ 신청서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서류
※ 금융회사에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으로 신청해야 일반 납입과 구분됩니다.

5년 안에 집을 다시 사면

⚠️ 넣은 날부터 5년 안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새로 사서 「판 집 가격 − 새로 산 집 가격」이 넣은 금액보다 작아지면, 넣은 돈 전액을 처음부터 연금계좌 납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원금과 운용 수익을 돌려주며, 이 돈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8항·제10항). 처음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돼도 같습니다.
✅ 기초연금 받는 분은 별도 특례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을 팔면,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라는 조건에서 양도차익을 6개월 안에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라목). 주택차액과 합쳐 누적 1억 원 한도입니다.

💡 연금 받을 때 세금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판 날부터 6개월이 핵심

60세 이상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집을 줄여 이사하면 차액을 최대 1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판 날부터 6개월 안에 매매계약서를 들고 금융회사에 신청하고, 5년 안에 다시 집을 사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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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 판 돈을 연금저축에 넣을 수 있나요?

60세 이상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집을 팔고 더 싼 집으로 옮기거나 집을 사지 않으면, 차액을 6개월 안에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Q2. 연 1,800만 원 한도와 별개인가요?

네. 주택차액은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별도로 누적 1억 원까지입니다.

Q3. 배우자만 60세 이상이어도 되나요?

판 날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Q4.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집을 판 날(양도일)부터 6개월 안에 넣어야 합니다.

Q5. 나중에 집을 다시 사면요?

5년 안에 새로 산 집 때문에 차액이 넣은 금액보다 작아지면 넣은 금액 전부를 연금계좌 납입으로 보지 않고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