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19%, 연말정산 대신 선택 가능|2026년까지 근무 시작하면 20년 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19%

회사에 외국인 직원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꼭 확인할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입니다. 급여에 일반 누진세율 대신 19%를 곱해 세금을 끝낼 수 있는 선택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외국인 임원·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 ② 요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 시작 ③ 적용 기간: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④ 세액: 근로소득 × 19% ⑤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적용 안 함(일부 복리후생 비과세는 예외) ⑥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⑦ 특수관계기업 근무는 제외 ⑧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제도 요약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요건

항목내용
대상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
근무 시작2026년 12월 31일 이전 국내 최초 근로
적용 기간최초 근로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세율근로소득의 19%
제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외국인투자기업 등 예외 있음)

💡 공제가 없다는 점 ↓

공제·감면은 모두 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3항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세 관련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복리후생 성격의 일부 비과세는 예외). 대신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급여가 높아 일반 누진세율이 높게 나오는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급여가 낮거나 부양가족·보험료·의료비 공제가 많은 사람은 일반 연말정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과 원천징수 ↓

신청과 매월 원천징수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외국인근로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제5항). 회사는 매월 급여를 줄 때도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제4항). 따라서 연초에 미리 신청하면 매달 원천징수부터 단일세율로 맞출 수 있습니다.

💡 단일세율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말정산 전에 일반 계산(공제 적용)과 19% 단일세율 두 가지로 세액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세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 함께 볼 글 ↓

회사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투잡 연말정산, 공제 항목 한도는 소득공제 종합한도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19%로 끝내는 선택지

2026년 말까지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년간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공제·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 관련 글 보기

투잡 연말정산
투잡

소득공제 종합한도
한도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은 몇 %인가요?

근로소득의 19%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Q2. 언제까지 근무를 시작해야 하나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해야 합니다.

Q3. 몇 년 동안 적용되나요?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Q4. 의료비·보험료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공제·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