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외국인 직원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꼭 확인할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입니다. 급여에 일반 누진세율 대신 19%를 곱해 세금을 끝낼 수 있는 선택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외국인 임원·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 ② 요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 시작 ③ 적용 기간: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④ 세액: 근로소득 × 19% ⑤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적용 안 함(일부 복리후생 비과세는 예외) ⑥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⑦ 특수관계기업 근무는 제외 ⑧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제도 요약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요건
| 항목 | 내용 |
|---|---|
| 대상 |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 |
| 근무 시작 | 2026년 12월 31일 이전 국내 최초 근로 |
| 적용 기간 |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
| 세율 | 근로소득의 19% |
|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외국인투자기업 등 예외 있음) |
💡 공제가 없다는 점 ↓
공제·감면은 모두 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3항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세 관련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복리후생 성격의 일부 비과세는 예외). 대신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급여가 높아 일반 누진세율이 높게 나오는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급여가 낮거나 부양가족·보험료·의료비 공제가 많은 사람은 일반 연말정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과 원천징수 ↓
신청과 매월 원천징수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외국인근로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제5항). 회사는 매월 급여를 줄 때도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제4항). 따라서 연초에 미리 신청하면 매달 원천징수부터 단일세율로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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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투잡 연말정산, 공제 항목 한도는 소득공제 종합한도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19%로 끝내는 선택지
2026년 말까지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년간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공제·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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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은 몇 %인가요?
근로소득의 19%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Q2. 언제까지 근무를 시작해야 하나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해야 합니다.
Q3. 몇 년 동안 적용되나요?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Q4. 의료비·보험료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공제·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