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해외로 파견되거나 해외 현장에 나가 일했다면 급여 일부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기본 월 100만 원, 해외 건설현장·선원은 월 500만 원까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시행령 제16조 ② 일반 국외 근로: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 비과세 ③ 원양어업 선박·국외 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설계·감리 포함): 월 500만 원 이내 ④ 북한 지역 근로도 포함 ⑤ 국내에서 받아도 국외 근로의 대가면 적용
🔎 목차
💡 한도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 근로 형태 | 월 비과세 한도 |
|---|---|
| 일반 국외 근로(해외 지사·법인 파견 등) | 100만 원 |
|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 500만 원 |
| 국외 건설현장 근로(설계·감리 포함) | 500만 원 |
국외 항행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국외 근로에 포함됩니다. 공무원 등 일부 기관 종사자는 별도 기준(국내 근무 대비 초과 수당 중 고시 금액)이 있습니다.
💡 계산 예시 ↓
계산 예시
해외 건설현장에서 월 7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 500만 원은 비과세, 200만 원만 과세 대상입니다. 1년이면 6,000만 원이 총급여에서 빠지는 셈이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반면 해외 지사 사무직으로 월 5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만 비과세입니다.
💡 주의할 점 ↓
확인할 점
- 국외에서 실제로 근로해야 합니다. 단기 해외 출장 중 받은 급여는 출장비 성격인지, 국외 근로 보수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 급여를 국내에서 받아도 국외 근로의 대가라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 해외에서 그 나라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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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 야간근로수당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해외 근무는 월 100만·500만 원
국외 근로 보수는 월 100만 원, 원양·국외 항행 선박과 해외 건설현장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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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요?
일반은 월 100만 원, 해외 건설현장·원양 및 국외 항행 선박은 월 500만 원입니다.
Q2. 설계·감리 인력도 500만 원인가요?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Q3. 월급을 한국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국외 근로의 대가라면 국내에서 받아도 적용됩니다.
Q4. 북한 지역 근무는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북한 지역 근로도 포함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시행령 제1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