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월 20만 원|내 차로 출장 다니면 차량유지비 20만 원까지 세금 0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비과세

개인 차로 거래처나 현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월급명세서에 ‘차량유지비’나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을 갖추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시행령 제12조 제3호(실비변상적 급여) ② 한도: 월 20만 원 ③ 요건: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 + 본인이 직접 운전 +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 +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칙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음 ④ 20만 원 초과분은 과세 근로소득

💡 요건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요건내용
차량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운전종업원이 직접 운전
용도사용자의 업무 수행(시내 출장 등)에 이용
지급 방식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칙 등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한도월 20만 원

💡 자주 걸리는 부분 ↓

자주 걸리는 부분

  • 배우자·부모 명의 차량: 법문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라 명의가 다르면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출퇴근만 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쓰는 것이 요건입니다. 단순 출퇴근용 지원은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실제 여비를 따로 받는 경우: 출장 때마다 유류비·통행료를 실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까지 받으면, 보조금은 ‘여비 대신 받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규정 없이 지급: 회사 규칙 등에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 계산 ↓

얼마나 아끼나

월 20만 원이 비과세되면 연 240만 원이 총급여에서 빠집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소득세만 연 36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을 덜 내는 효과입니다. 다만 월 25만 원을 받는다면 5만 원은 과세됩니다.

💡 회사에 자가운전보조금 규정이 있는지, 내 차량 명의와 업무 사용 기록(출장 일지 등)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세무조사 때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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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는 식대 비과세 20만 원,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출산지원금 비과세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본인 차·업무용이면 월 20만 원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쓰고 회사 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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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는요?

월 20만 원입니다.

Q2. 리스·렌트 차량도 되나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면 요건에 포함됩니다.

Q3. 출퇴근용이면요?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것이 요건이라 단순 출퇴근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초과분은요?

월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