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차로 거래처나 현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월급명세서에 ‘차량유지비’나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을 갖추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시행령 제12조 제3호(실비변상적 급여) ② 한도: 월 20만 원 ③ 요건: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 + 본인이 직접 운전 +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 +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칙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음 ④ 20만 원 초과분은 과세 근로소득
💡 요건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 요건 | 내용 |
|---|---|
| 차량 |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
| 운전 | 종업원이 직접 운전 |
| 용도 | 사용자의 업무 수행(시내 출장 등)에 이용 |
| 지급 방식 |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칙 등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
| 한도 | 월 20만 원 |
💡 자주 걸리는 부분 ↓
자주 걸리는 부분
- 배우자·부모 명의 차량: 법문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라 명의가 다르면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출퇴근만 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쓰는 것이 요건입니다. 단순 출퇴근용 지원은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실제 여비를 따로 받는 경우: 출장 때마다 유류비·통행료를 실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까지 받으면, 보조금은 ‘여비 대신 받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규정 없이 지급: 회사 규칙 등에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 계산 ↓
얼마나 아끼나
월 20만 원이 비과세되면 연 240만 원이 총급여에서 빠집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소득세만 연 36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을 덜 내는 효과입니다. 다만 월 25만 원을 받는다면 5만 원은 과세됩니다.
💡 회사에 자가운전보조금 규정이 있는지, 내 차량 명의와 업무 사용 기록(출장 일지 등)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세무조사 때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다른 비과세 ↓
식대 비과세는 식대 비과세 20만 원,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출산지원금 비과세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본인 차·업무용이면 월 20만 원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쓰고 회사 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는요?
월 20만 원입니다.
Q2. 리스·렌트 차량도 되나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면 요건에 포함됩니다.
Q3. 출퇴근용이면요?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것이 요건이라 단순 출퇴근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초과분은요?
월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