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운송, 경비, 돌봄 현장에서 밤이나 휴일에 일하고 받는 가산수당에는 세금이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연 240만 원까지이고, 월정액급여와 작년 총급여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 시행령 제17조 ② 소득 요건: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일용근로자 포함) ③ 직종: 공장·광산 생산직, 어업, 운전·운송, 돌봄·미용·여가·숙박·조리·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운송·청소·경비·가사·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비과세: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급여 중 연 240만 원(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전액)
💡 소득 요건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소득 요건
| 요건 | 기준 |
|---|---|
| 월정액급여 | 260만 원 이하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 3,700만 원 이하 |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수당 등에서 상여 같은 부정기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자가운전보조금 등), 복리후생적 급여,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급여를 뺀 금액입니다. 기본급 위주로 보면 됩니다.
💡 대상 직종 ↓
대상 직종
- 공장·광산에서 일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 어업에 고용된 근로자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 매장 판매, 상품 대여, 통신 관련 판매직
-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등 단순 노무직
구체적인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지므로,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내 직종 코드가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비과세 금액 ↓
비과세 금액
| 대상 | 비과세 |
|---|---|
| 일반 대상 근로자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급여 중 연 240만 원 |
| 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 | 해당 급여 전액 |
| 어선원 | 선원법상 생산수당 중 연 2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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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현장직 가산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월정액 260만 원·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생산직 등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급여를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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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요?
연 240만 원입니다(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전액).
Q2. 사무직도 되나요?
시행령에서 정한 생산직·서비스직·단순노무직 등이 대상입니다.
Q3. 월정액급여에 야간수당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급여는 빼고 계산합니다.
Q4. 작년 총급여 기준은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 시행령 제1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