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주식 배당을 받으면 현지에서 세금이 먼저 떼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아 한국에서 종합과세까지 되면 같은 배당에 두 번 세금을 내는 걸까요? 이를 막는 제도가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종합소득(또는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거주자 ② 공제: 외국에서 낸 소득세를 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차감 ③ 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④ 한도 초과분: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월공제, 그래도 남으면 필요경비 산입 가능 ⑤ 근거: 소득세법 제57조
💡 구조 ↓
해외 배당 세금 흐름
| 단계 | 내용 |
|---|---|
| ① 현지 원천징수 | 미국 주식 배당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보통 15% 원천징수 |
| ② 국내 원천징수 | 국내 세율(14%)이 이미 낸 외국세율보다 낮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세금이 사실상 없음 |
| ③ 종합과세 시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로 끝나는 사람은 대개 따로 신청할 일이 없습니다. 이자·배당 원천징수 구조는 이자·배당 15.4%에서 정리했습니다.
💡 한도 계산 ↓
공제 한도 계산
공제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중 해외 배당이 2,000만 원이고 산출세액이 2,000만 원이라면, 한도는 2,000만 원 × 2,000만/1억 = 400만 원입니다. 외국에서 300만 원을 냈다면 300만 원 전부, 500만 원을 냈다면 4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이월 ↓
한도를 넘으면 10년 이월
- 한도를 넘은 외국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그 해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 10년 안에 다 공제받지 못하면, 이월공제기간이 끝난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도 조약 범위에서 공제 대상 외국세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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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같은 배당에 두 번 내지 않게
종합과세되는 해외 배당은 외국에서 낸 세금을 한도 안에서 한국 세금에서 빼 주고, 넘는 부분은 10년간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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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종합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거주자가 받습니다.
Q2. 미국 배당은 얼마가 떼이나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보통 15%가 현지에서 원천징수됩니다.
Q3. 한도를 넘으면 사라지나요?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공제합니다.
Q4.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도 신청하나요?
분리과세로 끝나면 보통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