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조합에 맡기는 예탁금 3천만 원의 이자 비과세가 2026년부터 바뀌었습니다. 2025년까지 가입분은 그대로 비과세이고, 2026년 이후 가입분은 원칙적으로 2026년 5%, 2027년 9%의 저율 분리과세입니다. 다만 농어민 조합원이나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라면 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모든 조합 예탁금 합계 1인 3천만 원 이하 ② 2025.12.31까지 가입: 이자 비과세 ③ 2026년 가입: 5%, 2027년 이후 가입: 9%(지방소득세 없음, 분리과세) ④ 농어민 조합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2026~2028년 가입분 비과세 ⑤ 소득 기준으로 가입할 땐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 내가 어느 쪽인지 먼저 보세요 ↓
가입 시기별 세율 (조특법 제89조의3)
| 가입 시기 | 일반 거주자 | 농어민 조합원·소득기준 충족자 |
|---|---|---|
| 2025년 12월 31일까지 | 비과세 | 비과세 |
| 2026년 | 5% | 비과세 |
| 2027년 | 9% | 비과세 |
| 2028년 | 9% | 비과세 |
| 2029년 | 9% | 5% |
| 2030년 이후 | 9% | 9% |
저율과세 이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지방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일반 예금 이자 15.4%와 비교하면 9%도 여전히 유리합니다.
비과세를 계속 받는 사람 (제88조의5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농어민 조합원 등)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함께 있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제외)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83조의3 제2항).
💡 한도는 1인 3천만 원 ↓
한도와 가입 조건
- 가입 당시 19세 이상 거주자
- 모든 조합에 맡긴 예탁금 합계 1인당 3천만 원 이하(시행령 제83조의3 제1항)
-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이어야 하므로, 출자금을 내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자금 배당도 같은 구조 ↓
💡 다른 비과세 상품과 비교 ↓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을 넘을지 걱정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확인하세요.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는 분리과세라 이 2천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결론 —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거나 농어민 조합원이라면 2028년 가입분까지 3천만 원 이자 비과세가 이어집니다. 아니라면 올해(2026년) 가입이 5%, 내년부터는 9%입니다. 가입 전에 소득확인증명서 필요 여부를 조합에 물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는 끝났나요?
2025년까지 가입분은 비과세가 유지되고, 농어민 조합원이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입니다.
Q2. 소득 기준은요?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입니다.
Q3. 일반 가입자의 세율은요?
2026년 가입분 5%, 2027년 이후 가입분 9%이고 지방소득세는 없습니다.
Q4. 한도는 조합마다 3천만 원인가요?
아니요, 모든 조합 예탁금 합계가 1인 3천만 원입니다.
Q5. 은퇴해서 소득이 없으면요?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