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8%·12%|조정지역 2주택부터,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다주택자 취득세 8% 12%

집을 한 채 더 살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1주택자 세율(1~3%)이 아니라 8%나 12%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유상거래로 주택 취득 ②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8%(일시적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12% ③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8%, 4주택 이상 12% ④ 법인: 12% ⑤ 주택 수에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신탁 주택 포함 ⑥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3조의3, 시행령 제28조의4

💡 세율표 ↓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외
1주택1~3%1~3%
2주택8%(일시적 2주택은 1~3%)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법인12%12%

8%는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2%)의 200%를, 12%는 400%를 더한 세율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입니다.

💡 주택 수 계산 ↓

주택 수는 이렇게 센다

  •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 1세대가 국내에 가진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 조합원입주권: 기존 건물이 멸실돼도 주택 수에 포함
  • 주택분양권: 분양권을 가진 사람의 주택 수에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 주택 수에 포함
  • 신탁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
  •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 가져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 예외 ↓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처분하는 경우
  • 시행령에서 정한 소형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2024년 1월 10일~2027년 12월 31일 사용승인 후 최초 취득, 전용 60㎡ 이하, 취득가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 전에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하고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 계약 시점의 지정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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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을 살 때 감면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증여로 받을 때는 주택 증여 취득세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주택 수와 지역이 세율을 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부터 12%이고, 그 외 지역은 3주택 8%, 4주택부터 12%입니다.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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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다주택자 취득세는 몇 %인가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이고, 그 외 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Q2.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네. 주택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Q3. 일시적 2주택은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법인은요?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12%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3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