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사려니 ‘2주택이라 취득세 중과’라는 말을 들었다면?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 ②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제105조) 오피스텔 →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 ③ 업무용(건축물분 재산세) 오피스텔 → 포함 안 됨 ④ 오피스텔 자체를 살 때 취득세는 주택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4%) ⑤ 주택 수에는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도 포함
💡 기준 ↓
오피스텔 주택 수 판단 기준
| 오피스텔 상태 | 재산세 | 취득세 주택 수 |
|---|---|---|
| 주거용(전입·주거 사용 등) | 주택분 재산세 | 포함 |
| 업무용(사업자 사무실 등) | 건축물분 재산세 | 포함 안 됨 |
법은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결국 재산세 고지서에 주택으로 과세됐는지가 핵심입니다.
💡 예시 ↓
예시로 보면
| 보유 현황 | 새로 사는 집(조정대상지역) | 취득세 |
|---|---|---|
| 주거용 오피스텔 1채 | 아파트 1채 | 2주택 → 8%(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예외) |
| 업무용 오피스텔 1채 | 아파트 1채 | 1주택 → 1~3% |
다주택 중과 세율 전체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정리했습니다.
💡 오피스텔 살 때 ↓
오피스텔을 살 때 취득세는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 자체를 살 때는 주택 세율(1~3%)이나 다주택 중과가 아니라 일반 부동산 유상취득 세율(4%)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 후 주거용으로 쓰면 이후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주택 수 포함 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신설됐습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경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취득 시기를 확인하세요.
- 양도소득세의 주택 판단은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별도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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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료 부가세는 주택 vs 상가 임대료 부가세, 주택 증여 취득세는 주택 증여 취득세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재산세 고지서가 기준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주택 취득세 중과 때 주택 수에 포함되고, 업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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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포함됩니다.
Q2. 업무용 오피스텔은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오피스텔 살 때 취득세는요?
일반 부동산 세율 4%가 적용됩니다.
Q4. 주거용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산세 고지서에 주택분으로 과세됐는지 확인하세요.
Q5. 근거 법령은요?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