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가게나 1인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간이과세자로 하세요”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 1억400만 원 미만입니다. 기준과 세금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간이과세자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1억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②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미만 ③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④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⑤ 도매업·제조업(일부 제외)·전문직 등은 간이과세 배제 ⑥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3조·제69조, 시행령 제109조·제111조
💡 기준 금액 ↓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 구분 |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
|---|---|
| 일반 업종 | 1억4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4,80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8천만 원부터 그 13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이를 1억4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만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계산 예시 ↓
세금 계산 예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입니다(제63조 제2항). 연 매출 8천만 원인 음식점이라면 8,000만 × 15% × 10% = 120만 원입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를 공제합니다.
-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라 계산이 다릅니다.
-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은 없습니다(제6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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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1억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부가세를 냅니다.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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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 원 미만입니다.
Q2. 상가 임대업도 같은 기준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Q3. 음식점 부가가치율은요?
15%입니다.
Q4. 납부면제 기준은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3조·제69조, 시행령 제109조·제11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