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농지 물려주면 증여세 100% 감면, 5년 1억 원 한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사를 이어받을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먼저 보세요. 3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부모가 18세 이상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100% 감면합니다. 감면 한도는 5년간 1억 원이고, 증여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① 증여자(자경농민): 농지 소재 시군구·연접 시군구·직선 30km 이내 거주, 증여일부터 소급 3년 이상 직접 영농 ② 수증자(영농자녀): 18세 이상 직계비속,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같은 거주 요건 갖추고 직접 영농 ③ 대상: 농지 4만㎡ 이내 등(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제외) ④ 감면 한도: 5년간 1억 원(제133조 제4항) ⑤ 5년 안에 양도·영농 중단 시 추징

💡 부모와 자녀 요건 ↓

누가 받을 수 있나 (시행령 제68조)

구분요건
부모(자경농민등)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 증여일부터 거슬러 3년 이상 직접 영농
자녀(영농자녀등)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직계비속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같은 거주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

대상 농지와 면적 (조특법 제71조)

  • 농지 4만㎡ 이내, 초지 14만 8,500㎡ 이내, 산림지 29만 7천㎡ 이내 등
  • 어선(20톤 미만), 어업권, 염전, 축사용지 등도 해당
  •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사업지구 안의 농지는 제외

💡 감면 한도와 추징 ↓

한도와 사후관리

  • 감면받는 증여세는 5년간 합계 1억 원까지
  •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안에 팔거나, 질병·취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을 그만두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
  • 수용·국가 양도, 해외이주,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징집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일반 증여와 비교 ↓

💡 일반 증여라면 성년 자녀 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뿐입니다. 농지 가치가 크다면 영농자녀 감면이 훨씬 유리합니다 — 증여세 계산, 증여세 10년 합산.

💡 나중에 팔 때 양도세 ↓

감면받은 농지를 나중에 팔면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나눠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8조 제10항). 자녀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뒤 팔면 자경농지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8년 자경농지 감면.

✅ 결론 — 3년·18세·1억

3년 이상 농사지은 부모가 18세 이상 영농 자녀에게 4만㎡ 이내 농지를 2028년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를 100% 감면받습니다(5년 1억 원 한도). 자녀가 5년 안에 팔거나 농사를 그만두면 추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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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
양도세

증여세 계산
금액별

증여세 10년 합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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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은요?

3년 이상 농사지은 부모가 18세 이상 영농 자녀에게 4만㎡ 이내 농지 등을 증여해야 합니다.

Q2. 감면 한도는요?

5년간 감면세액 합계 1억 원입니다.

Q3. 언제까지 증여해야 하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4. 자녀가 도시에 살면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근처(같은·연접 시군구 또는 30km 이내)에 살며 직접 영농해야 합니다.

Q5. 5년 안에 팔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