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 빌릴 때 이자|무이자는 약 2억 1,700만 원까지, 그 이상은 4.6% 기준으로 계산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낼 때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자를 안 내거나 적게 내면 그 이자만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기준은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1천만 원 이상인지입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빌려도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부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이자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