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 3% 깎아 줍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부모님께 목돈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신고세액공제). 10월 15일에 받았다면 신고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② 신고·납부 의무자는 받은 사람 ③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제69조) ④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 5천만, 기타 친족 1천만 ⑤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출처 증빙에 유리

💡 내 신고기한부터 계산하세요 ↓

증여세 신고기한 계산

증여받은 날신고·납부 기한
2026년 10월 5일2027년 1월 31일
2026년 10월 31일2027년 1월 31일
2026년 11월 1일2027년 2월 28일

같은 달 안이면 1일에 받든 31일에 받든 기한은 같습니다.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준 사람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배우자6억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성인 자녀)5천만 원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2천만 원
자녀 등 직계비속5천만 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공제는 받은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같은 그룹에서 받은 금액을 합쳐 적용합니다(제53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직계존속」 한 그룹이라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혼인·출산 시에는 별도로 1억 원 공제가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이유

✅ ·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 조사에서 「이 돈은 이미 증여 신고한 돈」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 10년 합산 공제를 언제 얼마나 썼는지 기록이 남아 다음 증여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신고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

기한을 넘기면

⚠️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는 규정이 있으니 바로 신고하세요.

홈택스 신고 순서

📋 ①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② 증여자(준 사람)·수증자(받은 사람) 정보 입력
③ 증여재산 종류·금액 입력(현금은 이체 내역 기준)
④ 증여재산공제 선택 → 세액 자동 계산
⑤ 제출 후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기한 안에 납부

💡 혼인 증여공제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받은 달 말일 + 3개월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증명할 때 유리합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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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2. 누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Q3. 기한 안에 신고하면 혜택이 있나요?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Q4. 5천만 원 이하로 받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은 없지만 자금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엄마, 아빠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직계존속은 한 그룹으로 합산해 10년간 5천만 원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