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생기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상속세 계산에서 큰 금액이 빠집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만큼 공제하되 한도는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고, 받은 게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은 공제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합쳐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법정상속분·30억 원 한도) ② 실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③ 일괄공제 5억 원과 별도 → 배우자+자녀면 최소 10억 원 ④ 5억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하고 신고 ⑤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 5억 대신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만
💡 우리 집 상속공제부터 계산하세요 ↓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방법
|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 | 배우자 상속공제 |
|---|---|
| 없음 또는 5억 원 미만 | 5억 원 |
| 5억 원 이상 | 실제 받은 금액 (단,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과 제4항이 근거입니다. 한도의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은 민법상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몫은 3.5분의 1.5(약 43%)입니다.
예시: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 항목 | 금액 |
|---|---|
|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 20억 × 1.5/3.5 ≈ 8억 5,700만 원 |
| 배우자가 실제 8억 원을 받으면 | 배우자 상속공제 8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 공제 합계 (금융재산공제 등 제외) | 13억 원 |
사전 증여재산 가산, 유증 등이 있으면 한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분할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
5억 넘게 공제받으려면: 분할 기한
일괄공제와의 관계
| 상속인 구성 | 기본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합계 |
|---|---|---|---|
| 배우자 + 자녀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 2억+인적공제 중 큰 금액) | 5억 원 이상 | 10억 원 |
| 배우자 단독 (자녀 없음) |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일괄공제 불가) | 5억 원 이상 | 7억 원 이상 |
| 자녀만 (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원 | – | 5억 원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쓸 수 없다는 점(제21조 제2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도 확인하세요 ↓
💡 상속세 면제 한도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9개월 분할 기한 지키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이고, 실제로 더 받으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한도까지 늘어납니다. 5억 원 넘게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실제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되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법정상속분 한도)입니다.
Q2. 배우자가 아무것도 안 받아도 공제되나요?
네.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Q3.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Q4. 분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신고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입니다.
Q5.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요?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