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정기예금 4억이면 넘을 수 있습니다, 넘으면 얼마 더 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은퇴 자금을 예금에 넣어 둔 50·60대가 많이 묻는 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자·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은행이 떼는 15.4%로 끝나지만,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 금리 5%라면 예금 4억 원에서 이 선을 넘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기준: 이자+배당 금융소득 연 2천만 원(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② 2천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 ③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④ 연금계좌·ISA 비과세분, 분리과세 상품은 합산 제외 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추가 세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음

💡 내 금융소득부터 계산해보세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연간 이자·배당 합계세금 처리
2천만 원 이하원천징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로 끝
2천만 원 초과초과분을 근로·사업·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 5월 신고

예금이 얼마면 넘을까

연 금리이자 2천만 원이 되는 예금액
3%약 6억 6,700만 원
4%5억 원
5%4억 원

배당금, 채권 이자, 국내 상장 ETF 분배금 등도 합칩니다. 이자를 실제로 받은 해(만기 일시 지급이면 만기 해)에 잡히므로, 여러 예금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넘기 쉽습니다.

💡 합산하지 않는 소득을 확인하세요 ↓

2천만 원 계산에서 빠지는 것

  • 연금저축·IRP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나중에 연금소득으로 과세)
  • ISA 비과세 한도 안의 소득과 분리과세분
  • 비과세 상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 법원 보증금 이자 등 별도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소득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나

💥 오해: 「2천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이라고들 하지만,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은 내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는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 이미 뗀 14%와 비교해 추가로 낼 세금이 크지 않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봉이 높은 현역이나 임대소득이 큰 분은 추가 세금이 커집니다.
⚠️ 세금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은 건보료 소득에 반영되고,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분은 이자 수령 시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 줄이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줄이는 방법

✅ · 예금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눠 한 해에 이자가 몰리지 않게
· 연금저축·IRP·ISA 등 비과세·과세이연 계좌 활용
· 부부 명의로 자산을 나눠 각자 2천만 원 기준 적용(증여세 한도 고려)
· 금 현물(KRX)처럼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자산 비중 조절

💡 금 투자 세금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만기 분산이 기본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됩니다. 실제 추가 세금은 다른 소득에 따라 다르니, 만기를 나누고 연금계좌·ISA를 활용해 한 해에 몰리지 않게 관리하세요.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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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 원입니다.

Q2. 2천만 원 이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원천징수(15.4%)로 끝나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예금 얼마부터 해당되나요?

연 금리 5%면 4억 원, 4%면 5억 원 정도에서 이자가 2천만 원이 됩니다.

Q4. 넘으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소득이 적은 은퇴자는 추가 세금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연금저축 이자도 합치나요?

연금계좌 안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