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자금을 예금에 넣어 둔 50·60대가 많이 묻는 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자·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은행이 떼는 15.4%로 끝나지만,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 금리 5%라면 예금 4억 원에서 이 선을 넘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기준: 이자+배당 금융소득 연 2천만 원(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② 2천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 ③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④ 연금계좌·ISA 비과세분, 분리과세 상품은 합산 제외 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추가 세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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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연간 이자·배당 합계 | 세금 처리 |
|---|---|
| 2천만 원 이하 | 원천징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로 끝 |
| 2천만 원 초과 | 초과분을 근로·사업·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 5월 신고 |
예금이 얼마면 넘을까
| 연 금리 | 이자 2천만 원이 되는 예금액 |
|---|---|
| 3% | 약 6억 6,700만 원 |
| 4% | 5억 원 |
| 5% | 4억 원 |
배당금, 채권 이자, 국내 상장 ETF 분배금 등도 합칩니다. 이자를 실제로 받은 해(만기 일시 지급이면 만기 해)에 잡히므로, 여러 예금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넘기 쉽습니다.
💡 합산하지 않는 소득을 확인하세요 ↓
2천만 원 계산에서 빠지는 것
- 연금저축·IRP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나중에 연금소득으로 과세)
- ISA 비과세 한도 안의 소득과 분리과세분
- 비과세 상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 법원 보증금 이자 등 별도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소득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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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줄이는 방법
· 연금저축·IRP·ISA 등 비과세·과세이연 계좌 활용
· 부부 명의로 자산을 나눠 각자 2천만 원 기준 적용(증여세 한도 고려)
· 금 현물(KRX)처럼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자산 비중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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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만기 분산이 기본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됩니다. 실제 추가 세금은 다른 소득에 따라 다르니, 만기를 나누고 연금계좌·ISA를 활용해 한 해에 몰리지 않게 관리하세요.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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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 원입니다.
Q2. 2천만 원 이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원천징수(15.4%)로 끝나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예금 얼마부터 해당되나요?
연 금리 5%면 4억 원, 4%면 5억 원 정도에서 이자가 2천만 원이 됩니다.
Q4. 넘으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소득이 적은 은퇴자는 추가 세금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연금저축 이자도 합치나요?
연금계좌 안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