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갑자기 줄어 버티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이라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확인하세요.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그대로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업력 7년 미만 +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 ② 한도: 7천만 원 ③ 기간: 5년(거치 2년) ④ 금리: 기준금리+0.0%P(2026년 4분기 4.12%) ⑤ 방식: 공단 직접대출
💡 조건 한눈에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조건
| 항목 | 내용 |
|---|---|
| 매출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 업력 | 7년 미만 |
| 사유 |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가 있을 것 |
| 한도 | 7천만 원 |
| 금리 | 기준금리 + 0.0%P(4.12%) |
| 기간 | 5년(거치 2년) |
비슷한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자금 | 대상 | 조건 |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 우려 지역, 감염병 등으로 영업 피해 | 7천만 원, 기준금리+0.0%P, 대리대출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지자체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 1억 원, 고정 2.0%, 5년 |
💡 공통 자격 ↓
공통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 제외 업종: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 가산금리, 2026년 4분기 기준금리 4.12%
-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예산 소진 시 마감
💡 주의할 점 ↓
신청 전 확인할 것
- 세부 신청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준금리는 분기마다 바뀌므로 실제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 기준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연도 중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
✅ 결론 — 영세 사업자 7천만 원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은 일시적 경영애로가 있으면 7천만 원을 기준금리(4.12%)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대상은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가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Q2. 한도는요?
7천만 원입니다.
Q3. 금리는요?
기준금리+0.0%P로 2026년 4분기 기준 4.12%입니다.
Q4. 재해 피해를 입었다면요?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은 1억 원, 고정 2.0%입니다.
Q5. 방식은요?
공단 직접대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