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보유 40%+거주 40%, 2년 안 살면 최대 30%로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때 세금을 크게 줄여 주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 1년당 4%(최대 40%) + 거주 1년당 4%(최대 40%)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단,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반 공제율(최대 30%)만 받습니다. 📌 핵심 요약: ① 1세대 1주택 공제율 =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 공제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