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보유 40%+거주 40%, 2년 안 살면 최대 30%로 줄어듭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때 세금을 크게 줄여 주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 1년당 4%(최대 40%) + 거주 1년당 4%(최대 40%)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단,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반 공제율(최대 30%)만 받습니다. 📌 핵심 요약: ① 1세대 1주택 공제율 =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 공제율 … Read more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연 2천만 원 이하면 14%, 1주택은 12억 이하면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은퇴 후 월세를 받는다면 주택임대소득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월세가 비과세입니다. 2주택 이상이라도 주택임대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국내 주택이면 월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② 주택임대 수입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14%) 또는 … Read more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자녀는 10년, 손주·사위는 5년 안 증여가 다시 더해집니다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상속세를 줄이려고 미리 증여했는데 그 뒤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자녀 같은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 손주·사위·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 안의 증여가 대상입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주지만,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점은 꼭 알아 두세요. 📌 핵심 요약: ①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 상속세 … Read more

상속세 인적공제|자녀 1명 5천만 원, 합계가 5억 안 되면 일괄공제 5억이 유리

상속세 인적공제

상속세에서 가족 수만큼 빼 주는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합계가 5억 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대신 받습니다. 자녀가 6명 이하인 보통 가정은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 핵심 요약: ① 기초공제 2억 원 (상증법 제18조) ② 자녀 1명당 5천만 원 (제20조, 태아 포함) … Read more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사망한 달 말일부터 계산, 놓치면 가산세 20%에 공제 3%도 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고,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증법 제67조) ②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 ③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제69조) … Read more

상속세 연부연납|2천만 원 넘으면 최대 10년 분할, 증여세는 5년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나 증여세가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만큼 나왔다면 연부연납을 쓸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해 상속세는 최대 10년, 증여세는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냅니다. 대신 남은 세액에 가산금(이자)이 붙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상속세·증여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신청 (상증법 제71조) ② 담보 제공 필수 ③ 기간: 상속세 10년(가업상속 등은 … Read more

증여세 10년 합산|아버지·어머니 증여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할아버지는 별도지만 공제는 공유

증여세 10년 합산

증여세는 이번에 받은 돈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서 세율을 매깁니다. 특히 증여자가 부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몇 년 뒤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으면 합산 1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 핵심 요약: ①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 (상증법 제47조 제2항) ② 증여자가 … Read more

축의금·부의금 증여세|통상 필요한 금액은 비과세, 부모가 주는 결혼자금은 따로 계산

축의금 증여세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부의금에도 증여세가 붙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 가운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결혼 자금으로 주는 큰돈은 비과세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① 축하금·부의금·기념품은 통상 필요한 범위에서 비과세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② 혼수용품도 통상 필요한 범위에서 비과세 (같은 항 제4호) ③ 부모가 주는 … Read more

부모님 생활비 드리면 증여세?|생활비로 바로 쓰면 비과세, 모아서 예금하면 과세 대상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에도 증여세가 붙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치료비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어, 부모님이 그 돈을 생활비로 바로 쓰시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모아서 예금하거나 집·주식을 사는 경우입니다. 📌 핵심 요약: ① 피부양자 생활비·치료비는 증여세 비과세 (상증법 제46조 제5호) ② 단,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만 비과세 (시행령 제35조 제4항) ③ … Read more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예금·보험·주식이 있으면 20% 빠집니다, 신고 안 한 차명계좌는 제외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하되,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까지입니다.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와 별도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②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 금융채무 ③ 2천만 원 이하: 전액 공제 ④ 2천만 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