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부모님과 10년 이상 한집에 살았다면 집값에서 빠집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 같이 살았던 자녀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같이 살았고, 그동안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라면 상속받은 집 가격(대출 뺀 금액)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빼 줍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②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 같은 주택에서 동거(미성년 기간 제외) ③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무주택 기간 포함) ④ 상속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이거나 부모와 공동으로 1주택 보유 ⑤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 6억 원 한도

💡 우리 집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3가지

요건내용
① 10년 동거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 제외)
② 1세대 1주택그 10년 동안 계속 1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 (무주택 기간도 포함해서 계산)
③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부모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녀(직계비속, 대습상속인 배우자 포함)가 상속받을 것

배우자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배우자는 별도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음). 동거한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 동거로 인정되는 예외를 확인하세요 ↓

잠깐 따로 살았던 기간은?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로 함께 살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10년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23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지방 발령으로 2년 따로 살았다면 그 2년을 빼고 동거 기간이 10년이 돼야 합니다. 정확한 인정 사유는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얼마나 줄어드나

예시금액
상속주택 시가8억 원
주택 담보대출1억 원
공제 대상 가액7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원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괄공제(5억 원)·배우자 상속공제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 등에서 정한 종합 한도(제24조)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 증빙 준비를 확인하세요 ↓

📋 준비할 것
· 주민등록초본(10년 이상 같은 주소 전입 기록)
· 부모님과 상속인의 주택 소유 이력(1세대 1주택 확인)
· 따로 산 기간이 있다면 재직·취학·요양 증빙
· 상속세 신고서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
💥 흔한 탈락 사례: 10년 중 자녀가 결혼해 따로 집을 산 기간이 있거나, 부모님이 다른 집을 잠시 보유했던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이 끊기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10년 동거·1주택·무주택 자녀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집에서 살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했고, 무주택인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집값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동거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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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억 원

상속세 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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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상속주택 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 최대 6억 원입니다.

Q2. 몇 년을 같이 살아야 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 같은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미성년 기간은 빠집니다.

Q3. 자녀가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부모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Q4.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Q5. 일괄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전체 공제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