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 같이 살았던 자녀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같이 살았고, 그동안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라면 상속받은 집 가격(대출 뺀 금액)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빼 줍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②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 같은 주택에서 동거(미성년 기간 제외) ③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무주택 기간 포함) ④ 상속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이거나 부모와 공동으로 1주택 보유 ⑤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 6억 원 한도
💡 우리 집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3가지
| 요건 | 내용 |
|---|---|
| ① 10년 동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 제외) |
| ② 1세대 1주택 | 그 10년 동안 계속 1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 (무주택 기간도 포함해서 계산) |
| ③ 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부모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녀(직계비속, 대습상속인 배우자 포함)가 상속받을 것 |
배우자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배우자는 별도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음). 동거한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 동거로 인정되는 예외를 확인하세요 ↓
잠깐 따로 살았던 기간은?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로 함께 살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10년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23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지방 발령으로 2년 따로 살았다면 그 2년을 빼고 동거 기간이 10년이 돼야 합니다. 정확한 인정 사유는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얼마나 줄어드나
| 예시 | 금액 |
|---|---|
| 상속주택 시가 | 8억 원 |
| 주택 담보대출 | 1억 원 |
| 공제 대상 가액 | 7억 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6억 원 (한도)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괄공제(5억 원)·배우자 상속공제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 등에서 정한 종합 한도(제24조)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 증빙 준비를 확인하세요 ↓
· 주민등록초본(10년 이상 같은 주소 전입 기록)
· 부모님과 상속인의 주택 소유 이력(1세대 1주택 확인)
· 따로 산 기간이 있다면 재직·취학·요양 증빙
· 상속세 신고서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
💡 배우자 상속공제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10년 동거·1주택·무주택 자녀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집에서 살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했고, 무주택인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집값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동거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상담센터 126.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상속주택 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 최대 6억 원입니다.
Q2. 몇 년을 같이 살아야 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 같은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미성년 기간은 빠집니다.
Q3. 자녀가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부모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Q4.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Q5. 일괄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전체 공제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