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나이 기준, 올해 스무 살·예순 살 되는 가족도 공제 되나요|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대상

부양가족 나이 기준

올해 생일이 지나 만 20세가 된 자녀, 연말에야 60세가 되는 부모님은 공제가 될까요? 소득세법은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부양가족 나이 기준을 2026년 연말정산 출생연도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원칙: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대상 ② 20세 이하 =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③ 2026년 귀속: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자녀) ④ 60세 이상: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모) ⑤ 70세 이상 경로우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⑥ 근거: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3조 제5항

💡 판정 원칙 ↓

하루라도 해당하면 된다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지만, 나이 요건은 예외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 20세 이하: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합니다(제50조). 올해 20세 생일이 있으면 그 생일까지는 20세 이하이므로 올해는 대상입니다.
  • 60세 이상: 올해 60세 생일이 12월에 있어도, 그날부터 60세 이상이므로 올해 대상입니다.

💡 출생연도 표 ↓

2026년 연말정산 출생연도 기준

구분나이 요건출생연도
자녀·손자녀20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2006.1.1 이후 또는 1966.12.31 이전
부모 등 직계존속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경로우대 추가공제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 주의할 점 ↓

주의할 점

  • 나이 요건 외에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도 갖춰야 합니다.
  • 2006년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500만 원을 넘게 벌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장애인 부양가족 나이 제한
  • 내년(2027년 귀속)에는 2006년생 자녀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 나이 요건이 없는 공제도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일부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소득 요건 등)를 위해 쓴 비용이면 공제됩니다. 대학생 자녀 교육비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기 ↓

부모님 공제 요건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공제, 70세 이상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참고하세요.

✅ 결론 — 하루라도 해당하면

올해 20세가 되는 자녀(2006년생)와 올해 60세가 되는 부모님(1966년생)은 2026년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만 함께 확인하세요.

📚 관련 글 보기

부모님 공제
60세

형제자매 공제
나이

경로우대 공제
70세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06년생 자녀도 올해 공제되나요?

네,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20세 이하에 해당해 대상입니다.

Q2. 1966년생 부모님은요?

2026년 중 60세가 되므로 대상입니다.

Q3. 생일이 12월이어도 되나요?

네,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됩니다.

Q4. 소득 요건도 봐야 하나요?

네,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제5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