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되나요|20세 이하·60세 이상이면 1명당 150만 원 (소득 100만 원 이하)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만 부양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동생이나 형·언니도 조건을 갖추면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로 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② 나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무관) ③ 소득: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④ 공제액: 1명당 연 150만 원 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 ⑥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다목

💡 요건 정리 ↓

요건 정리 (소득세법 제50조)

항목요건
관계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동거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나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장애인은 제한 없음)
소득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공제액1명당 연 150만 원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고 정하므로,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시동생 등)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 형제자매 ↓

장애인 형제자매는 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장애인 추가공제 연 20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51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암환자 장애인 공제.

💡 얼마나 줄어드나 ↓

얼마나 줄어드나 (예시)

함께 사는 18세 동생(소득 없음)을 기본공제로 올리면 과세표준에서 150만 원이 빠집니다. 적용 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 구간이라면 약 24만 7천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60세 이상 형제자매가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도 더해집니다 — 경로우대 추가공제.

💡 같은 형제자매를 여러 형제가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만 기본공제로 올려야 하니, 소득과 세율이 높은 형제가 받는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세요.

💡 놓쳤다면 ↓

지난 몇 년간 형제자매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빠뜨린 공제 환급. 부모님 공제 요건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20세 이하·60세 이상 150만 원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장애인 형제자매는 나이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생계를 같이 하고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Q2. 대학생 동생은요?

20세를 넘었다면 장애인이 아닌 한 대상이 아닙니다.

Q3. 배우자의 동생도 되나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 하면 대상입니다.

Q4. 장애인 형은 나이 상관없나요?

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추가공제 200만 원도 받습니다.

Q5.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