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만 부양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동생이나 형·언니도 조건을 갖추면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로 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② 나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무관) ③ 소득: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④ 공제액: 1명당 연 150만 원 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 ⑥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다목
💡 요건 정리 ↓
요건 정리 (소득세법 제50조)
| 항목 | 요건 |
|---|---|
| 관계 |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 동거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 나이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장애인은 제한 없음) |
| 소득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
| 공제액 | 1명당 연 150만 원 |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고 정하므로,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시동생 등)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 형제자매 ↓
장애인 형제자매는 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장애인 추가공제 연 20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51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암환자 장애인 공제.
💡 얼마나 줄어드나 ↓
얼마나 줄어드나 (예시)
함께 사는 18세 동생(소득 없음)을 기본공제로 올리면 과세표준에서 150만 원이 빠집니다. 적용 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 구간이라면 약 24만 7천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60세 이상 형제자매가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도 더해집니다 — 경로우대 추가공제.
💡 놓쳤다면 ↓
지난 몇 년간 형제자매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빠뜨린 공제 환급. 부모님 공제 요건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20세 이하·60세 이상 150만 원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장애인 형제자매는 나이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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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생계를 같이 하고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Q2. 대학생 동생은요?
20세를 넘었다면 장애인이 아닌 한 대상이 아닙니다.
Q3. 배우자의 동생도 되나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 하면 대상입니다.
Q4. 장애인 형은 나이 상관없나요?
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추가공제 200만 원도 받습니다.
Q5.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