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자 추가공제|65세 아니고 70세, 부모님 한 분당 100만 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연말정산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가운데 70세 이상인 사람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름 때문에 65세부터라고 아는 분이 많은데, 연말정산에서는 70세가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라면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 해당합니다.

📌 핵심 요약: ①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② 2026년 귀속은 1956.12.31. 이전 출생자 ③ 먼저 부모님 기본공제(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채워야 함 ④ 장애인이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과 중복 가능 ⑤ 형제가 나눠 받을 수 없고 한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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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조건

항목조건
대상본인·배우자·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70세 이상 (2026년 귀속: 1956.12.31. 이전 출생)
공제액1명당 연 100만 원 (소득공제)
전제 조건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를 받는 사람이어야 함

경로우대 공제는 독립된 공제가 아니라 기본공제에 얹는 추가공제입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려야 70세 추가 100만 원도 따라옵니다.

먼저 부모님 기본공제 조건

항목기준
나이60세 이상 (2026년 귀속: 1966.12.31. 이전 출생)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동거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인정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연금 소득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세요 ↓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상황소득공제 합계세율 15% 구간 절세 (지방세 포함)
70세 이상 부모님 1명 (기본 150 + 경로 100)250만 원약 41만 원
70세 이상 부모님 2명500만 원약 82만 원
70세 이상 + 장애인 부모님 1명 (150 + 100 + 200)450만 원약 74만 원

세율 24% 구간이라면 같은 공제로 절세액이 1.6배쯤 커집니다.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정할 때는 세율이 높은 자녀가 받는 편이 가족 전체로 유리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와 중복됩니다

✅ 같이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공제 200만 원 — 나이·소득 요건 중 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은 적용
· 부모님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거나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사 소견서)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와 중복되지 않게 확인하세요 ↓

형제가 나눠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는 자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둘이 같은 부모님을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부모님 두 분이라면 아버지는 형, 어머니는 동생처럼 한 분씩 나눠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됩니다. 부모님 명의 휴대폰으로 홈택스에서 동의하거나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의료비 공제도 함께 챙기세요 ↓

✅ 결론 — 1956년생 이전이면 100만 원 더

부모님이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셨고 기본공제 요건을 채운다면 한 분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중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되 중복되지 않게 미리 정하고, 장애인 공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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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로우대자 공제는 몇 살부터인가요?

70세 이상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Q2.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1명당 연 100만 원을 기본공제(150만 원)에 더해 소득공제합니다.

Q3. 기본공제를 안 받아도 경로우대 공제만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장애인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이면 100만 원과 200만 원을 모두 공제합니다.

Q5. 형제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하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