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장례비 융자|1,000만 원·연 1.5%, 사망일부터 1년 안에 신청

갑작스러운 장례로 목돈이 필요할 때, 저소득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융자를 연 1.5%로 쓸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도 1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본인·배우자·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② 한도: 1,000만 원 ③ 신청기한: 사망일부터 1년 이내 ④ 대상 근로자: 3개월 이상 재직,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 ⑤ 금리: 연 1.5%

💡 한도와 기한 ↓

장례비 융자 한도와 기한

항목내용
대상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하는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의 사망
한도1,000만 원 범위
신청기한사망일부터 1년 이내

피부양자 인정 요건

융자 대상이 되는 가족은 ① 보수나 소득이 없고 ② 신청인이 주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하며, ③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 예외는 근로복지넷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공통 조건 ↓

공통 조건 (생활안정자금)

항목내용
대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임의가입, 직전 달 말 고용 근로자 없음)
재직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일용직은 90일 중 45일 이상)
소득월평균소득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2026년 사업 기준 268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 제외)
금리연 1.5%
상환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공단 신용보증(보증료 연 0.9% 선공제)

💡 월평균소득 계산 ↓

월평균소득은 이렇게 본다

재직 중인 사업장의 전년도 총급여액을 근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각각 계산해 합칩니다. 전년도 근무가 3개월 미만이거나 올해 입사했다면 신청일 전 3개월 급여를 근로일수로 나눈 뒤 30을 곱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

신청할 때 알아둘 점

  • 최소 신청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이미 융자한도(신용보증 한도)까지 받았거나 부정 신청·회수 결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용정보원에 연체 등이 등록돼 있으면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하고,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근로복지넷 장례비 융자 안내 →

✅ 결론 — 장례 후 1년 안에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 근로자는 가족 장례비를 사망일부터 1년 안에 1,000만 원까지 연 1.5%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례비 융자 한도는요?

1,000만 원 범위입니다.

Q2.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Q3. 부모님 장례도 되나요?

근로자가 부양하던 본인·배우자의 (조)부모라면 대상입니다.

Q4. 금리는요?

연 1.5%입니다.

Q5. 상환은요?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