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집 사려면 최대 4억·연 1.85~2.70%, LTV 80%

전세사기 피해 뒤 아예 집을 사서 정착하려는 피해자를 위한 구입자금이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입니다. DTI가 100%까지 인정됩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 무주택 세대주 ② 소득: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신혼가구는 신청인 1인 7천만 원 이하면 초과 가능) ③ 자산: 순자산 5.11억 원 이하 ④ 금리: 연 1.85~2.70% ⑤ 한도: 최대 4억 원(LTV 80%·DTI 100%) ⑥ 만기: 10·15·20·30년(거치 1~3년 또는 무거치)

💡 조건 한눈에 ↓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 조건

항목내용
대상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무주택 세대주
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자산순자산 5.11억 원 이하
금리연 1.85~2.70%
한도최대 4억 원(LTV 80%, DTI 100%)
만기10·15·20·30년, 거치 1·2·3년 또는 무거치

💡 대상 요건 ↓

일반 디딤돌보다 유리한 점

일반 디딤돌은 금리 2.85~4.15%, DTI 60%인데, 피해자 전용은 금리가 1.85%부터이고 DTI 100%까지 인정됩니다. 일반 조건은 디딤돌대출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 주의할 점 ↓

피해 인정이 먼저

전세사기 관련 상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이 전제입니다. 요건과 제출서류는 수탁은행에서 꼭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조건과 제출서류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안내 →

✅ 결론 — 피해자 내 집 마련 4억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연 1.85~2.70%로 최대 4억 원(DTI 100%)의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 대상은요?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Q2. 한도는요?

최대 4억 원(LTV 80%, DTI 100%)입니다.

Q3. 금리는요?

연 1.85~2.70%입니다.

Q4. 소득 기준은요?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입니다.

Q5. 거치기간은요?

1·2·3년 또는 무거치 중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