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보증금 올려 갱신했다면 수도권 4.5억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뒤 같은 집에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했다면, 늘어난 보증금 때문에 버팀목 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입자를 위한 상품이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버팀목(신혼부부·청년전용·중기취업청년 포함) 이용 중 ② 요건: 2020.8.1~2021.7.31 갱신요구권 행사 후 같은 집에 보증금 증액 갱신계약 ③ 한도: 수도권 4.5억, 수도권 외 2.5억 원 ④ 금리: 신청 자격에 따른 금리 ⑤ 기간: 2년(최초 대출 최종만기 이내)

💡 조건 한눈에 ↓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 조건

항목내용
기존 대출버팀목전세자금(신혼·청년·중기취업청년 포함) 이용 중
갱신 요건2020.8.1~2021.7.31 갱신요구권 행사 후 같은 집 보증금 증액 갱신
한도수도권 4.5억 원, 수도권 외 2.5억 원
금리신청 자격에 따른 금리
기간2년(최초 대출계좌 최종만기 이내)

💡 대상 요건 ↓

누가 해당되나

임대차 3법 시행 직후인 2020년 8월~2021년 7월에 갱신요구권을 이미 써서, 다음 계약 때는 갱신요구권 없이 보증금 인상을 받아들여야 했던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보증금을 올려 준 경우입니다.

💡 주의할 점 ↓

주의할 점

  • 대출기간은 최초 버팀목 대출의 최종만기를 넘을 수 없음
  •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같은 임차목적물 갱신계약이 요건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조건과 제출서류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조건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참고하세요.

주택도시기금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

✅ 결론 — 보증금 올린 갱신 세입자

2020~2021년 갱신요구권을 쓴 뒤 같은 집에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버팀목 이용자는 수도권 4.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 대상은요?

버팀목 이용 중 2020.8.1~2021.7.31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같은 집에서 보증금을 올려 갱신한 세대주입니다.

Q2. 한도는요?

수도권 4.5억 원, 수도권 외 2.5억 원입니다.

Q3. 금리는요?

신청 자격에 따른 금리가 적용됩니다.

Q4. 기간은요?

2년이며 최초 대출의 최종만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Q5. 이사하는 경우도 되나요?

같은 임차목적물에서 갱신계약한 경우가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