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는 보통 20세까지, 형제자매는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소득세법은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해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장애인 부양가족 나이 제한이 없으니, 성인 장애인 자녀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장애인 부양가족: 나이 제한 없음 ②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③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④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도 중복 ⑤ 장애인 자녀 부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포함 ⑥ 근거: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 기본 내용 ↓
나이 제한이 사라지는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부양가족 | 일반 나이 요건 | 장애인이면 |
|---|---|---|
| 부모 등 직계존속 | 60세 이상 | 나이 제한 없음 |
| 자녀 등 직계비속 | 20세 이하 | 나이 제한 없음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나이 제한 없음 |
법은 부양가족 요건 괄호 안에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소득 요건은 그대로
- 연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함(직계비속은 동거 요건 예외)
장애인 자녀가 장애인 일자리 등으로 총급여 500만 원을 넘게 벌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얼마나 공제되나 ↓
공제 금액
| 공제 | 금액 |
|---|---|
| 기본공제 | 150만 원 |
| 장애인 추가공제(제51조) | 200만 원 |
|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 100만 원(장애인 공제와 중복 가능) |
장애인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그 배우자도 직계비속 범위에 포함됩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 함께 챙길 공제 ↓
장애인 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5%를 공제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 세액공제. 형제자매 공제 요건은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를 참고하세요.
✅ 결론 — 나이 대신 소득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 요건만 맞으면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 200만 원을 받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꼭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0대 장애인 자녀도 공제되나요?
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 소득 요건만 맞으면 공제됩니다.
Q2. 소득 요건은요?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Q3. 추가공제는 얼마인가요?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입니다.
Q4. 경로우대와 중복되나요?
네, 70세 이상 장애인은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제5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