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한 분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기본공제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의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가 넘으면 경로우대 100만 원이 더 붙어 250만 원이 됩니다. 따로 사셔도 되고, 집이 있어도 됩니다.
📌 핵심 요약: ① 2026년 귀속: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만 60세 이상) ②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③ 1인당 150만 원 +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 원, 형제 중 한 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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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나이와 소득 두 가지
| 요건 | 기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
| 나이 | 만 60세 이상 (1966.12.31 이전 출생)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동거 |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인정 |
‘소득금액’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조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금액, 70세면 250만 원
| 부모님 나이 | 기본공제 | 경로우대 | 합계 |
|---|---|---|---|
| 만 60~69세 | 150만 원 | – | 150만 원 |
| 만 70세 이상 (1956.12.31 이전 출생) | 150만 원 | 100만 원 | 250만 원 |
소득공제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250만 원 공제로 약 37만 5천 원(지방세 제외)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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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부모님도 되나요
됩니다.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으로 따집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납입분 기준)이 연 약 516만 원, 월 약 43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안에 들어옵니다.
· 기초연금: 비과세라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주택·재산: 집이 있어도 공제 요건과 관계없습니다.
·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예: 1,5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을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형제가 여러 명이면 한 명만
같은 부모님을 형제 두 명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으로 넣으면 나중에 국세청이 확인해 가산세와 함께 추징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하고, 세율이 높은 형제가 받는 편이 가족 전체로는 유리합니다. 부모님 의료비 공제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붙으니 함께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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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나이·소득 100만 원만 확인하세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1인당 150만 원,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을 더해 250만 원입니다. 따로 살아도 되지만 형제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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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공제되나요?
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안 되나요?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약 516만 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은 소득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라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70세 이상이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기본공제 150만 원에 경로우대 100만 원을 더해 250만 원입니다.
Q5. 형제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 부모님은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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