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비주택 등 3개월 거주, 보증금 5천만 원까지 0%

쪽방이나 고시원처럼 집이 아닌 곳에 살다가 제대로 된 집으로 옮기려 할 때 가장 큰 벽이 보증금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은 5천만 원까지 이자가 0%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 거주지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② 금리: 5천만 원까지 연 0%, 초과분 1.2~1.8% ③ 한도: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민간임대 보증금 1억 원 ④ 기간: 2년(공공 최장 20년, 민간 최장 10년)

💡 조건 한눈에 ↓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조건

항목내용
대상지침상 비주택 등 거주지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금리5천만 원까지 연 0%, 초과분 1.2~1.8%
공공임대 한도보증금 50만 원
민간임대 한도보증금 1억 원 이내
기간2년(공공 최장 20년, 민간 최장 10년)

💡 대상 요건 ↓

어떤 곳에 살던 사람이 대상인가

대상 거주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정합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 주민센터나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주의할 점

  •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증명해야 함
  • 공공임대로 옮기는 경우와 민간임대로 옮기는 경우 한도·기간이 다름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조건과 제출서류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

✅ 결론 — 보증금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비주택 등에 3개월 이상 살던 무주택 세대주는 민간임대 보증금 최대 1억 원 중 5천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은요?

지침상 대상 거주지에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Q2. 금리는요?

5천만 원까지 연 0%, 초과분은 1.2~1.8%입니다.

Q3. 한도는요?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민간임대 보증금 1억 원 이내입니다.

Q4. 기간은요?

2년이며 공공은 최장 20년, 민간은 최장 10년입니다.

Q5.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민센터나 기금수탁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