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이나 고시원처럼 집이 아닌 곳에 살다가 제대로 된 집으로 옮기려 할 때 가장 큰 벽이 보증금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은 5천만 원까지 이자가 0%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 거주지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② 금리: 5천만 원까지 연 0%, 초과분 1.2~1.8% ③ 한도: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민간임대 보증금 1억 원 ④ 기간: 2년(공공 최장 20년, 민간 최장 10년)
💡 조건 한눈에 ↓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조건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지침상 비주택 등 거주지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
| 금리 | 5천만 원까지 연 0%, 초과분 1.2~1.8% |
| 공공임대 한도 | 보증금 50만 원 |
| 민간임대 한도 | 보증금 1억 원 이내 |
| 기간 | 2년(공공 최장 20년, 민간 최장 10년) |
💡 대상 요건 ↓
어떤 곳에 살던 사람이 대상인가
대상 거주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정합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 주민센터나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주의할 점
-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증명해야 함
- 공공임대로 옮기는 경우와 민간임대로 옮기는 경우 한도·기간이 다름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조건과 제출서류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
✅ 결론 — 보증금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비주택 등에 3개월 이상 살던 무주택 세대주는 민간임대 보증금 최대 1억 원 중 5천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은요?
지침상 대상 거주지에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Q2. 금리는요?
5천만 원까지 연 0%, 초과분은 1.2~1.8%입니다.
Q3. 한도는요?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민간임대 보증금 1억 원 이내입니다.
Q4. 기간은요?
2년이며 공공은 최장 20년, 민간은 최장 10년입니다.
Q5.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민센터나 기금수탁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