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에 이어 청년을 위한 새 비과세 적금이 생겼습니다.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혜택은 이자에 붙는 15.4% 세금을 0원으로 만들어 줍니다.
📌 핵심 요약: ① 가입기한: 2028년 12월 31일 ②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청년 중 소득 요건 등을 갖춘 거주자 ③ 소득 요건: 직전 연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등 ④ 계좌: 1인 1계좌, 연 600만 원 한도, 계약기간 3년 ⑤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⑥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2025년 12월 23일 신설)
💡 요건 ↓
가입 요건 (제91조의25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호 | 요건 |
|---|---|
| 1 | 직전 연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중심,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 2 |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 3 | 업종·매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
| 4 |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국세청이 확인해 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
💡 계좌 ↓
계좌 조건 (제2항)
- 1명당 1개 계좌
- 납입한도 연 600만 원
- 계약기간 3년
💡 해지 ↓
중도 해지하면 (제3항)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로 덜 낸 세금을 금융회사가 추징합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 다른 청년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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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이자 세금 0원
청년미래적금은 2028년까지 가입하면 이자 전액 비과세입니다. 연 600만 원·3년이며 3년 전에 해지하면 추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조건은요?
청년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2.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연 600만 원까지이고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Q3. 언제까지 가입하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4. 중간에 깨면요?
3년 전 해지 시 비과세 세액을 추징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