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 주는 일, 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증여입니다. 채무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대상이고, 갚아 준 날이 증여일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②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③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④ 면제·인수·변제받은 날이 증여일 ⑤ 그 이익(보상액을 냈다면 뺀 금액)이 증여재산 ⑥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 대상 ↓
증여가 되는 3가지 경우
| 유형 | 예시 |
|---|---|
| 채무 면제 | 부모에게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면제받음 |
| 채무 인수 | 자녀 명의 대출을 부모가 넘겨받아 부모 빚으로 함 |
| 채무 변제 | 부모가 자녀 대출·카드값을 은행에 직접 갚아 줌 |
현금을 자녀 통장에 넣어 준 것이 아니라 은행에 직접 갚아 줬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녀가 그만큼 빚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 계산 ↓
얼마가 증여인가
면제·인수·변제로 생긴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입니다. 자녀가 대가(보상액)를 일부 냈다면 그만큼 뺍니다.
| 예시 | 금액 |
|---|---|
| 부모가 대신 갚은 자녀 대출 | 8,000만 원 |
|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5,000만 원 |
| 과세표준 | 3,000만 원 |
| 산출세액(1억 이하 10%) | 300만 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별 증여세는 증여세 금액별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빌려준 돈 ↓
빌려준 돈이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갚을 것을 전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 실제 상환 기록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나중에 “갚지 마라”고 면제해 주면 그때 채무면제 증여가 됩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의 이자 기준은 가족 간 대여 이자를 참고하세요.
💡 신고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
✅ 결론 — 갚아준 날 증여
부모가 자녀 빚을 면제·인수·대신 변제하면 그 금액이 자녀의 증여재산이고, 갚아 준 날이 증여일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가 은행에 직접 갚아도 증여인가요?
네.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로 증여입니다.
Q2. 증여일은 언제인가요?
면제·인수·변제를 받은 날입니다.
Q3. 일부는 내가 갚았다면요?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뺀 이익만 증여입니다.
Q4. 빌린 돈을 면제받아도 증여인가요?
네.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것도 증여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