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증여세, 남의 이름으로 산 주식도|차명주식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차명주식 증여세 누가 내나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고, 또는 사업상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주식을 사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명주식은 법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차명주식 증여세의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권리 이전·행사에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 주식 등) ②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봄(증여 의제) ③ 증여일: 명의자로 등기·명의개서한 날 ④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 추정 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예외 ⑥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증여 의제 ↓

명의신탁 증여 의제란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실제 주인이 아닌 사람 이름으로 해 두면, 그 재산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어도 법이 증여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항목내용
대상 재산주식 등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건물은 제외)
증여일명의자로 등기·명의개서한 날
증여재산가액그 재산의 가액

토지·건물 명의신탁은 이 조항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으로 따로 제재합니다.

💡 조세회피 목적 ↓

“세금 피하려던 게 아니다”는 입증해야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명의개서했다면 법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증여 의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재산관리인 명의로 한 경우

💡 계좌 ↓

차명계좌의 돈은?

은행·증권 실명계좌에 있는 돈은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가족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면, 그 계좌의 돈과 주식이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도, 빌려준 사람도 세금 문제에 얽힙니다.

💡 명의신탁 증여세는 실제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가 체납하면 명의자 명의의 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어, “이름만 빌려줬다”는 사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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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정식으로 증여하려면 평가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상장주식 증여 평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주식 대주주 양도세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이름 빌린 주식 = 증여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명의개서한 날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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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명주식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증여세 납부의무는 실제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Q2. 부동산 명의신탁도 같은가요?

아니요. 토지·건물은 이 조항에서 제외되고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됩니다.

Q3. 증여일은 언제인가요?

명의자로 등기·명의개서한 날입니다.

Q4.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면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