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고, 또는 사업상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주식을 사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명주식은 법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차명주식 증여세의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권리 이전·행사에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 주식 등) ②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봄(증여 의제) ③ 증여일: 명의자로 등기·명의개서한 날 ④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 추정 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예외 ⑥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증여 의제 ↓
명의신탁 증여 의제란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실제 주인이 아닌 사람 이름으로 해 두면, 그 재산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어도 법이 증여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재산 | 주식 등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건물은 제외) |
| 증여일 | 명의자로 등기·명의개서한 날 |
| 증여재산가액 | 그 재산의 가액 |
토지·건물 명의신탁은 이 조항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으로 따로 제재합니다.
💡 조세회피 목적 ↓
“세금 피하려던 게 아니다”는 입증해야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명의개서했다면 법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증여 의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재산관리인 명의로 한 경우
💡 계좌 ↓
차명계좌의 돈은?
은행·증권 실명계좌에 있는 돈은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가족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면, 그 계좌의 돈과 주식이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도, 빌려준 사람도 세금 문제에 얽힙니다.
💡 관련 ↓
주식을 정식으로 증여하려면 평가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상장주식 증여 평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주식 대주주 양도세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이름 빌린 주식 = 증여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명의개서한 날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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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명주식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증여세 납부의무는 실제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Q2. 부동산 명의신탁도 같은가요?
아니요. 토지·건물은 이 조항에서 제외되고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됩니다.
Q3. 증여일은 언제인가요?
명의자로 등기·명의개서한 날입니다.
Q4.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면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