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사면 세무서에서 “그 돈 어디서 났냐”는 자금출처 조사가 올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못한 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금출처 증여추정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② 입증 수단: 신고·과세된 소득, 신고·과세된 상속·수증재산, 재산 처분대금·부채로 받은 돈 ③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 제외 ④ 10년 내 취득자금 합계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금액(5천만 원 이상에서 연령·직업 등으로 정함) 이하이면 제외 ⑤ 실명계좌 재산은 명의자 취득으로 추정 ⑥ 근거: 상증법 제45조, 시행령 제34조
💡 입증 수단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돈
| 입증 수단 | 예시 서류 |
|---|---|
| 신고·과세된 소득(비과세·감면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
| 신고·과세된 상속·증여재산 |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
| 재산 처분 대금 | 기존 집·주식 매도 계약서와 입금 내역 |
| 부채로 받은 돈 | 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금 계약서 |
💡 20% 기준 ↓
얼마까지 설명 못 해도 되나
입증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못 미쳐도,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증여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 취득가액 | 20% | 기준(적은 금액) |
|---|---|---|
| 5억 원 | 1억 원 | 1억 원 미만이면 OK |
| 10억 원 | 2억 원 | 2억 원 미만이면 OK |
| 20억 원 | 4억 원 | 2억 원 미만이면 OK |
미입증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추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계좌 ↓
내 명의 계좌의 돈은 내 돈으로 봅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모 돈을 자녀 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그 돈으로 집을 사면, 계좌에 들어간 시점에 이미 자녀 재산으로 보아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은 부모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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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설명 못 한 돈 = 증여 추정
집 살 돈 중 소득·대출·증여신고 등으로 입증 못 한 금액이 취득가액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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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금출처 증여추정은 언제 되나요?
소득·재산 상태로 자력 취득이 어렵고, 미입증 금액이 기준 이상일 때입니다.
Q2. 대출받은 돈도 자금출처인가요?
네. 부채로 받은 금전은 입증 수단입니다. 다만 그 대출을 누가 갚는지도 나중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Q3. 10억 집이면 얼마까지 설명 못 해도 되나요?
미입증 금액이 2억 원(20%와 2억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Q4. 부모가 넣어 준 내 통장 돈은요?
실명계좌 재산은 명의자 취득으로 추정되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시행령 제3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