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 리츠는 소액으로 빌딩·물류센터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상품입니다.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공모리츠 배당 분리과세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투자분 배당에 9%만 매깁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공모부동산투자회사(리츠), 이들에 전액 투자하는 공모펀드 ② 투자기한: 2026년 12월 31일 ③ 한도: 1인당 투자금액 합계 5천만 원 ④ 혜택: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배당에 9% 분리과세 ⑤ 3년 내 매도 시 추징 ⑥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 기본 ↓
공모리츠 배당 분리과세 요건 (제87조의7)
| 항목 | 내용 |
|---|---|
| 대상 상품 |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사모 제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이들에 전액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 |
| 투자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한도 | 거주자별 투자금액 합계 5천만 원 |
| 세율 | 9%,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 적용 배당 |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발생분 |
💡 신청 ↓
적용받는 방법
- 매매를 맡긴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에 적용 대상 투자 내역을 제출합니다.
- 증권사가 해당 배당을 구분해 9%로 원천징수합니다.
- 올해 안에 매수해야 하므로 12월 말 결제일을 감안해 여유 있게 진행하세요.
💡 추징 ↓
3년 안에 팔면 (제4항)
투자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매도 등)하면 그동안 적용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옮기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 일반 배당은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리츠 배당을 9% 분리과세로 받으면 세율 차이만큼 아끼고, 종합과세 대상 금액도 줄어듭니다. 5천만 원 한도 안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비교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세 15.4%, 다른 분리과세 상품은 고배당주 분리과세에서 비교해 보세요.
✅ 결론 — 9% 분리과세
공모리츠·공모 부동산펀드에 올해 말까지 투자하면 5천만 원 한도에서 3년간 배당에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3년 안에 팔면 추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모리츠 배당 분리과세 세율은요?
9%이며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Q2. 한도는 얼마인가요?
1인당 투자금액 합계 5천만 원입니다.
Q3. 언제까지 사야 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이 대상입니다.
Q4. 중간에 팔면요?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매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