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5년간 90% 깎아준다는데 나도 되나요|연 200만 원 한도, 2026년 말 취업까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90%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입니다. 조건을 갖추면 취업일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깎아 줍니다. 한 해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15~34세 청년(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② 감면율: 소득세 90% ③ 기간: 취업일부터 5년 ④ 한도: 과세기간별 200만 원 ⑤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3년간 70% ⑥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시행령 제27조

💡 기본 내용 ↓

감면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대상감면율기간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90%5년
60세 이상70%3년
장애인70%3년
경력단절 근로자70%3년

모두 과세기간별 200만 원이 한도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60세 이상 감면은 60세 이상 중소기업 감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청년 나이 ↓

청년 나이 계산 (시행령 제27조)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 현역병·사회복무요원·현역 장교·부사관 등으로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여도 대상

예를 들어 군 복무 2년을 마치고 36세에 입사했다면 34세로 계산돼 대상이 됩니다.

💡 제외 대상 ↓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친족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그리고 업종 요건에 맞지 않는 기업에 취업한 경우
💡 감면은 자동이 아닙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 신청서를 내야 다음 달 월급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퇴사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받았다면 덜 낸 세금의 105%를 다시 내야 하니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이직해도 ↓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셉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해도 남은 기간만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신청을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빠뜨린 공제 환급.

✅ 결론 — 신청해야 받는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90%(연 200만 원 한도)를 감면받습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소득세의 90%, 연 200만 원 한도입니다.

Q2. 몇 살까지인가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이고, 병역 기간은 최대 6년 빼고 계산합니다.

Q3. 기간은요?

취업일부터 5년입니다.

Q4. 이직하면요?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최초 취업일부터 남은 기간을 받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시행령 제2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