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 전 회사 주식(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사고팔아 수익을 냈다면 세금을 따져 봐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장내 매매차익에 양도세가 없지만,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도 냅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외는 20%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소액주주도 과세 ② 소액주주: 중소기업 10%, 그 외 20% ③ 대주주: 1년 미만 비중소기업 30%, 그 외 3억 원 이하 20%·초과 25% ④ 기본공제 연 250만 원(주식 그룹) ⑤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⑥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제103조·제104조
💡 세율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 구분 | 세율 |
|---|---|
| 소액주주 – 중소기업 주식 | 10% |
| 소액주주 – 그 외 주식 | 20% |
|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비중소기업 주식 | 30% |
| 대주주 – 그 외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 계산 예시 ↓
계산 예시 (소액주주)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2천만 원에 사서 3천만 원에 팔았다면
- 양도차익 1,000만 원(필요경비 제외 전)
-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750만 원
- 세율 10%: 75만 원 + 지방소득세 7만 5천 원
같은 조건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주식이라면 20%가 적용돼 150만 원입니다.
💡 신고 ↓
신고 기한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상반기(1~6월)에 팔았다면 8월 말까지, 하반기에 팔았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같은 해 여러 번 팔았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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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기본공제와 손익 통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대주주 양도세를 참고하세요.
✅ 결론 — 소액주주도 낸다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양도세 대상으로, 중소기업 10%·그 외 20%입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 후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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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세금을 내나요?
네, 양도차익이 있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Q2. 세율은요?
소액주주 기준 중소기업 10%, 그 외 20%입니다.
Q3. 기본공제는요?
주식 그룹에서 연 250만 원입니다.
Q4. 언제 신고하나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94조·제103조·제10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