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이 나온 뒤 가장 먼저 빠지는 세액공제가 근로소득세액공제입니다. 역시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핵심 요약: ① 공제액: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 55% / 130만 원 초과 → 71만 5천 원 + 초과분 30% ② 한도: 총급여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③ 3,300만~7,000만 원: 74만 원 − (총급여−3,300만)×0.008, 최저 66만 원 ④ 7,000만~1억 2천만 원: 66만 원 − (총급여−7,000만)×1/2, 최저 50만 원 ⑤ 1억 2천만 원 초과: 50만 원 − (총급여−1억 2천만)×1/2, 최저 20만 원 ⑥ 근거: 소득세법 제59조
💡 공제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식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공제액 |
|---|---|
| 130만 원 이하 | 산출세액 × 55% |
| 130만 원 초과 | 71만 5천 원 + 130만 원 초과분 × 30% |
💡 한도 ↓
총급여별 한도
| 총급여 | 한도 |
|---|---|
|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 3,300만 원 초과~7,000만 원 | 74만 원 − (총급여 − 3,300만 원) × 8/1000 (최저 66만 원) |
| 7,000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 66만 원 − (총급여 − 7,000만 원) × 1/2 (최저 50만 원) |
| 1억 2천만 원 초과 | 50만 원 − (총급여 − 1억 2천만 원) × 1/2 (최저 20만 원) |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이면 74만 − (1,700만 × 0.008) = 74만 − 13만 6천 = 60만 4천 원이 계산상 금액이지만, 최저 66만 원 규정에 따라 한도는 66만 원입니다.
💡 의미 ↓
왜 중요한가
- 산출세액이 작은 사람은 이 공제만으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다른 세액공제(자녀·보험료·의료비 등)를 더 넣어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 때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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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서 먼저 빠지는 공제는 근로소득공제 구간표, 일용직 세금은 일용직 소득세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자동 적용, 한도는 급여별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130만 원 초과분 30%)이며,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74만 원에서 최저 20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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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 한도는요?
총급여 3,300만 원 이하이면 74만 원입니다.
Q2. 연봉 1억 5천만 원이면요?
50만 원 − (3,000만 원 × 1/2)는 음수라 최저 20만 원이 한도입니다.
Q3.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자동 적용됩니다.
Q4.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면요?
55%인 55만 원을 공제합니다(한도 이내일 때).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