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당을 받는다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용직 세금은 연말정산 없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하루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약 2.7%를 뗍니다.
📌 핵심 요약: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종합소득 합산 안 함(분리과세) ②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 원 ③ 세율: 6% ④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⑤ 실효세율: 15만 원 초과분의 약 2.7% ⑥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제59조·제129조
💡 계산 구조 ↓
일용직 소득세 계산 구조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근로소득공제 | 일당에서 1일 15만 원 공제 | 제47조 제2항 |
| ② 세율 | 남은 금액 × 6% | 제129조 제1항 제4호 |
| ③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공제 | 제59조 |
| 결과 | (일당 − 15만 원) × 6% × 45% = 약 2.7% |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 계산 예시 ↓
계산 예시
- 일당 15만 원: 공제 후 0원 → 소득세 0원
- 일당 20만 원: (20만 − 15만) × 6% = 3,000원, 55% 공제 → 소득세 1,350원(지방소득세 135원 별도)
- 일당 25만 원: 10만 원 × 6% × 45% = 2,700원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도 있어, 실제로는 떼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 연말정산 ↓
연말정산이 없는 이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제14조 제3항 제2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 공제도 일용직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함께 볼 것 ↓
일용직도 고용보험·퇴직공제 등 챙길 것이 있습니다. 재취업·일자리 정보는 jobcorea에서, 세금이 맞게 떼였는지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 소득 기준은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참고하세요.
✅ 결론 — 일당 15만 원까지 0원
일용직 근로소득은 하루 15만 원을 공제하고 6%에 55% 세액공제를 적용해, 초과분의 약 2.7%만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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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아니요,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하지 않습니다.
Q2. 일당 15만 원이면 세금이 있나요?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으로 소득세가 0원입니다.
Q3. 일당 20만 원이면요?
소득세 1,350원(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Q4. 부양가족 공제는요?
일용직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제59조·제12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