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때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영수증을 하나도 안 내도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 이유가 표준세액공제입니다. 근로자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 13만 원을 빼 줍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 등은 성실사업자 12만 원, 그 밖에는 7만 원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로자: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 ②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 성실사업자 연 12만 원, 그 외 연 7만 원(조특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 미신청 시) ③ 특별세액공제 합계가 13만 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 ④ 둘 중 하나만 선택
💡 누가 얼마 받나 ↓
표준세액공제 금액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 대상 | 조건 | 공제액 |
|---|---|---|
| 근로소득자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미신청 | 연 13만 원 |
| 성실사업자 | 근로소득 없음, 조특법 제122조의3 세액공제 미신청 | 연 12만 원 |
| 그 밖의 종합소득자 | 근로소득 없음 | 연 7만 원 |
어느 쪽이 유리할까
근로자는 특별세액공제(보험료 12%, 의료비·교육비 15%, 기부금 15% 등) 합계와 13만 원 중 큰 쪽을 고르는 셈입니다.
- 의료비·교육비가 거의 없는 1인 가구·사회초년생: 13만 원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 보장성 보험료만 연 100만 원(12% → 12만 원) 정도라면: 13만 원이 근소하게 큼
- 부양가족 의료비·교육비가 많은 가구: 특별세액공제가 유리
💡 신청 안 해도 되나 ↓
따로 신청해야 하나
표준세액공제는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면 특별공제가 자동 반영되므로,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어느 쪽이 큰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기부금이 적다면 ↓
💡 연말정산 미리 보기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사 연말정산을 참고하세요.
✅ 결론 — 영수증이 적으면 13만 원
근로자가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특별공제 합계가 13만 원보다 작다면 표준세액공제가 이득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표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근로자는 연 13만 원, 성실사업자 12만 원, 그 밖의 종합소득자 7만 원입니다.
Q2. 누가 받나요?
근로자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Q3. 의료비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특별세액공제 합계가 13만 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Q5. 따로 신청하나요?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