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0년 합산|아버지·어머니 증여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할아버지는 별도지만 공제는 공유

증여세 10년 합산

증여세는 이번에 받은 돈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서 세율을 매깁니다. 특히 증여자가 부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몇 년 뒤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으면 합산 1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 핵심 요약: ①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 (상증법 제47조 제2항) ②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 (아버지=어머니) ③ 합산 대상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적용 ④ 조부모는 부모와 다른 사람이라 합산 대상이 아님 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직계존속 전체로 10년간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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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합산 규칙 한눈에

항목내용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합산 기간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
합산 대상동일인에게 받은 증여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
적용 기준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이중과세 방지예전에 낸 증여세는 공제 (제58조 납부세액공제)

계산 예시: 아버지 5천 + 어머니 5천

구분1차 (2021년, 아버지)2차 (2026년, 어머니)
이번 증여5천만 원5천만 원
합산 과세가액5천만 원1억 원 (아버지분 합산)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5천만 원 (10년 한도 그대로)
과세표준0원5천만 원
산출세액 (10%)0원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후0원485만 원

어머니에게 받은 5천만 원만 보면 공제로 끝날 것 같지만, 아버지와 동일인으로 합산되고 공제 5천만 원은 이미 1차에 썼기 때문에 485만 원이 나옵니다.

💡 10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

10년이 지나면 새로 시작

합산 기간은 이번 증여일 전 10년입니다. 위 예시에서 어머니 증여가 2021년 아버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라면 합산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큰돈을 나눠 주려면 10년 간격이 기준이 됩니다.

조부모 증여는 어떻게 되나

구분합산 (제47조 ②)공제 5천만 원 (제53조)
아버지 ↔ 어머니동일인으로 합산직계존속 전체로 10년간 5천만 원 한 번
부모 ↔ 조부모다른 사람이라 합산 안 함
⚠️ 할아버지 증여는 부모 증여와 합산되지 않아 세율 구간은 따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것을 모두 묶어 10년간 5천만 원이라, 부모에게 이미 공제를 썼다면 할아버지 증여에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손주 증여는 세대를 건너뛰어 30% 할증도 붙습니다.

할증 기준은 손주 증여 할증 글에 정리했습니다.

💡 합산되지 않는 증여도 있습니다 ↓

합산하지 않는 경우

  • 생활비·치료비처럼 비과세된 증여는 애초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참고.
  • 법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정한 일부 증여(제47조 제1항)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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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부모는 한 사람, 10년 단위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아도 10년 안이면 합산됩니다. 공제 5천만 원은 직계존속 전체로 10년에 한 번입니다. 큰돈을 나눠 줄 계획이라면 증여일을 기록해 두고 10년 간격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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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여세 10년 합산이 무엇인가요?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규칙입니다.

Q2. 아버지와 어머니 증여는 따로 보나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므로 합산합니다.

Q3. 할아버지 증여도 합산되나요?

부모와 다른 사람이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5천만 원은 직계존속 전체로 함께 씁니다.

Q4. 예전에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합산할 때 예전 증여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부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Q5.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번 증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10년 이내의 증여를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