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는 이번에 받은 돈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서 세율을 매깁니다. 특히 증여자가 부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몇 년 뒤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으면 합산 1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 핵심 요약: ①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 (상증법 제47조 제2항) ②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 (아버지=어머니) ③ 합산 대상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적용 ④ 조부모는 부모와 다른 사람이라 합산 대상이 아님 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직계존속 전체로 10년간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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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합산 규칙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 합산 기간 |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 |
| 합산 대상 |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 |
| 적용 기준 |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 이중과세 방지 | 예전에 낸 증여세는 공제 (제58조 납부세액공제) |
계산 예시: 아버지 5천 + 어머니 5천
| 구분 | 1차 (2021년, 아버지) | 2차 (2026년, 어머니) |
|---|---|---|
| 이번 증여 | 5천만 원 | 5천만 원 |
| 합산 과세가액 | 5천만 원 | 1억 원 (아버지분 합산) |
| 증여재산공제 | 5천만 원 | 5천만 원 (10년 한도 그대로) |
| 과세표준 | 0원 | 5천만 원 |
| 산출세액 (10%) | 0원 | 5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후 | 0원 | 485만 원 |
어머니에게 받은 5천만 원만 보면 공제로 끝날 것 같지만, 아버지와 동일인으로 합산되고 공제 5천만 원은 이미 1차에 썼기 때문에 485만 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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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나면 새로 시작
합산 기간은 이번 증여일 전 10년입니다. 위 예시에서 어머니 증여가 2021년 아버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라면 합산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큰돈을 나눠 주려면 10년 간격이 기준이 됩니다.
조부모 증여는 어떻게 되나
| 구분 | 합산 (제47조 ②) | 공제 5천만 원 (제53조) |
|---|---|---|
| 아버지 ↔ 어머니 | 동일인으로 합산 | 직계존속 전체로 10년간 5천만 원 한 번 |
| 부모 ↔ 조부모 | 다른 사람이라 합산 안 함 |
할증 기준은 손주 증여 할증 글에 정리했습니다.
💡 합산되지 않는 증여도 있습니다 ↓
합산하지 않는 경우
- 생활비·치료비처럼 비과세된 증여는 애초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참고.
- 법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정한 일부 증여(제47조 제1항)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부모는 한 사람, 10년 단위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아도 10년 안이면 합산됩니다. 공제 5천만 원은 직계존속 전체로 10년에 한 번입니다. 큰돈을 나눠 줄 계획이라면 증여일을 기록해 두고 10년 간격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여세 10년 합산이 무엇인가요?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규칙입니다.
Q2. 아버지와 어머니 증여는 따로 보나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므로 합산합니다.
Q3. 할아버지 증여도 합산되나요?
부모와 다른 사람이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5천만 원은 직계존속 전체로 함께 씁니다.
Q4. 예전에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합산할 때 예전 증여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부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Q5.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번 증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10년 이내의 증여를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