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보유 40%+거주 40%, 2년 안 살면 최대 30%로 줄어듭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때 세금을 크게 줄여 주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 1년당 4%(최대 40%) + 거주 1년당 4%(최대 40%)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단,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반 공제율(최대 30%)만 받습니다.

📌 핵심 요약: ① 1세대 1주택 공제율 =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 공제율 (소득세법 제95조 표 2) ② 보유 3년 이상부터 1년당 4%, 10년 이상 40% ③ 거주 2년 8%, 3년부터 1년당 4%, 10년 이상 40% ④ 보유 중 거주 2년 미만이면 표 1 적용: 3년 6%~15년 30% (시행령 제159조의4) ⑤ 12억 초과 주택은 12억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공제 (시행령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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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표

기간보유 공제율 (1주택)거주 공제율 (1주택)일반 (표 1)
2년 이상 3년 미만—8% (보유 3년 이상일 때)—
3년12%12%6%
5년20%20%10%
8년32%32%16%
10년 이상40%40%20%
15년 이상40%40%30%

1주택 공제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59조의4).

💡 12억 초과 주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계산 예시: 15억 원에 판 경우

9억 원에 사서 15억 원에 판 1세대 1주택, 양도차익 6억 원(필요경비는 단순화)입니다. 12억 원을 넘는 비율(3억/15억 = 20%)만큼만 과세됩니다.

보유·거주과세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
보유 10년·거주 10년 (80%)1억 2천만 원9,600만 원2,400만 원
보유 10년·거주 5년 (60%)1억 2천만 원7,200만 원4,800만 원
보유 10년·거주 1년 (표 1, 20%)1억 2천만 원2,400만 원9,600만 원

같은 집을 10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살았는지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이 4배 차이 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 거주기간 계산에서 자주 틀립니다 ↓

거주기간 주의할 점

⚠️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만 셉니다. 전세로 살다가 그 집을 산 경우, 사기 전에 산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그 집에 산 공동상속인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 보유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은 보유 3년 이상일 때만 8%가 인정됩니다.
  •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 주택으로 쓴 기간부터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합니다(제95조 제5항·제6항).

12억 원 비과세 기준은 1주택 양도세 12억 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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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2년은 꼭 살아야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40%와 거주 40%를 더해 최대 80%입니다. 보유 중 거주가 2년이 안 되면 최대 30%로 떨어지고, 10년 보유 기준으로 과세 대상 금액이 몇 배 커집니다. 팔기 전에 거주기간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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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몇 %인가요?

보유 40%와 거주 40%를 더해 최대 80%입니다.

Q2. 거주를 안 했으면 공제가 없나요?

보유 중 거주 2년 미만이면 1주택 공제율 대신 일반 공제율(3년 6%~15년 30%)을 적용합니다.

Q3. 보유 몇 년부터 공제되나요?

보유 3년 이상부터입니다.

Q4. 12억 원 이하 주택도 계산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2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없어 공제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Q5. 전세로 살다가 산 집은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만 세므로 사기 전 전세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