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고,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증법 제67조) ②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 ③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제69조) ④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⑤ 상속세가 없을 것 같아도 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신고가 유리
💡 내 신고기한부터 계산하세요 ↓
신고기한 계산법
| 사망일 (상속개시일) | 기준일 (그달 말일) | 신고·납부기한 |
|---|---|---|
| 2026년 10월 15일 | 10월 31일 | 2027년 4월 30일 |
| 2026년 11월 3일 | 11월 30일 | 2027년 5월 31일 |
| 2026년 12월 28일 | 12월 31일 | 2027년 6월 30일 |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제67조 제4항)는 같은 방식으로 9개월을 셉니다.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이 기간 중 지정·선임되면 그 날부터 셉니다(제3항).
💡 기한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
기한 내 신고 vs 무신고
| 구분 | 기한 내 신고 | 무신고 |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없음 |
| 무신고가산세 | 없음 |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가산세 | 기한 내 납부 시 없음 | 미납 세액 × 일수 × 이자율 |
| 일괄공제 |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중 큰 금액 | 5억 원 (제21조 단서) |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억 원이면 기한 내 신고로 300만 원을 덜 내지만, 무신고면 2천만 원의 무신고가산세에 지연 일수만큼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세금이 없을 것 같아도 신고할 이유
·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분할(등기 등)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해야 5억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계산 때 평가한 가액(세무서가 결정·경정하면 그 가액)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감정가 등 시가로 신고해 두면 양도세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요건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세무조사 때 대응이 쉽습니다
배우자 공제 요건은 배우자 상속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 신고 전 준비할 것도 확인하세요 ↓
6개월 안에 할 일 순서
- 사망 직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예금·부동산·채무) 조회 — 상속재산 조회
- 3개월 안: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 4~5개월: 재산 평가, 공제 서류(가족관계·장애인·동거주택 등) 준비
- 6개월 안: 신고서 제출과 납부.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 함께 신청
💡 공제 항목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그달 말일 + 6개월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아끼고, 놓치면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어 보여도 배우자공제와 나중의 양도세를 생각하면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Q2.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Q3. 기한 내 신고하면 혜택이 있나요?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Q4.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배우자공제와 나중의 양도세 취득가액 측면에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5.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일괄공제는 신고가 없으면 5억 원으로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큰 가족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