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상속세 합산|자녀는 10년, 손주·사위는 5년 안 증여가 다시 더해집니다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상속세를 줄이려고 미리 증여했는데 그 뒤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자녀 같은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 손주·사위·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 안의 증여가 대상입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주지만,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점은 꼭 알아 두세요.

📌 핵심 요약: ①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상증법 제13조) ② 상속인 아닌 자(손주·사위 등)에게 5년 이내 증여 → 가산 ③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제28조) ④ 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시 가산한 증여재산만큼 상속공제 한도 축소 (제24조) ⑤ 생활비 등 비과세 증여는 합산 안 함

💡 내 증여가 합산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합산 기간

받은 사람합산 기간예시
상속인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자녀, 배우자
상속인이 아닌 자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손주(자녀가 살아 있을 때), 사위·며느리

합산하는 금액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입니다. 증여 후 집값이 올랐어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더합니다.

합산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내용
과세가액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더 높은 세율 구간 적용 가능
증여세액공제 (제28조)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이하면 공제 안 함)
공제 적용 한도 (제24조)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시, 가산한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 축소

💡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예시

남은 재산 6억 원, 5년 전 아들에게 4억 원을 증여(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적용)한 경우입니다.

항목금액
상속재산6억 원
사전증여 가산4억 원
상속세 과세가액10억 원
공제 한도10억 − (4억 − 5천만) = 6억 5천만 원

배우자공제·일괄공제를 합쳐 10억 원 공제가 가능한 가족이라도, 이 경우 공제는 6억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미리 준 재산에는 상속공제를 다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그래서 “증여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효과가 거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만 증여 후 오른 가치는 상속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오를 자산을 일찍 증여하는 효과는 남습니다.

💡 합산되지 않는 증여도 있습니다 ↓

합산하지 않는 것

  • 생활비·치료비·교육비 등 비과세 증여 (제46조) —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 법이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 (제47조 제1항)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손주 증여는 5년이 기준

자녀가 살아 있다면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이 지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대신 손주에게 주는 증여는 세대를 건너뛴 할증(30%)이 붙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손주 증여 할증 글을 참고하세요.

💡 증여 10년 합산 규칙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10년·5년을 기준으로 계획

자녀 증여는 10년, 손주·사위 증여는 5년이 지나야 상속세 합산에서 빠집니다. 합산되면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증여 시점과 연령을 고려해 일찍, 나눠서 계획하세요.

📚 관련 글 보기

증여세 10년 합산
부모는 동일인

상속세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상속세 신고기한
그달 말일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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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여하고 몇 년 지나야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이 지나야 합산되지 않습니다.

Q2.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Q3. 증여 후 오른 값으로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합니다.

Q4. 사전증여하면 상속공제가 줄어드나요?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가산한 증여재산(공제받은 금액 제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Q5. 손주에게 준 것도 합산되나요?

손주가 상속인이 아니면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만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