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중에는 회사, 주말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모두 4대보험·근로소득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투잡 연말정산은 한 곳에서 합쳐서 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① 2인 이상 사용자에게 근로소득을 받으면 주된·종된 근무지를 정함 ②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 ③ 종된 근무지는 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해 원천징수 ④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까지 합산 연말정산 ⑤ 합산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요 ⑥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2항, 제196조의2
💡 절차 ↓
투잡 연말정산 절차
- 두 회사 중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합니다(보통 급여가 많은 곳을 주된 근무지로).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회사에 냅니다.
- 종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 주된 근무지에 이 영수증을 내고,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 왜 합쳐야 ↓
합치지 않으면 세금이 모자랍니다
종된 근무지는 매달 세금을 뗄 때 근로자에게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라, 두 곳 소득을 합치면 각각 따로 계산했을 때보다 세금이 커집니다.
| 구분 | 결과 |
|---|---|
| 회사별로 따로 연말정산 | 각자 낮은 세율 구간으로 계산 → 세금이 덜 걷힘 |
| 합산 연말정산 | 정확한 세금(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음) |
💡 5월 신고 ↓
연말정산 때 못 합쳤다면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나중에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붙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겨 한 해에 두 회사에서 차례로 근무한 경우(중도 퇴사 후 재취업)는 투잡과 다릅니다. 새 회사가 전 회사 영수증을 받아 합산합니다 — 중도퇴사 연말정산
💡 원천징수 비율 ↓
추가 납부가 부담된다면 매달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올려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원천징수 80%·120% 선택
✅ 결론 — 한 곳에 몰아 합산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12월 31일까지 주된 근무지를 정해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 영수증을 내 합산 연말정산하세요. 못 했다면 5월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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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투잡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요?
주된 근무지로 정한 회사에서 두 소득을 합산해 합니다.
Q2. 신고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주된 근무지에 냅니다.
Q3. 합산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누진세율 때문에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Q4.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요?
회사별로 연말정산한 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2항과 제196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