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파는 가격 12억 원이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거주도)했다면 12억 원 이하로 팔 때 양도세가 한 푼도 없습니다. 12억 원을 넘어도 전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넘는 비율만큼만 세금을 매기고, 오래 살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최대 80%를 더 깎아 줍니다.
📌 핵심 요약: ① 1세대 1주택 + 2년 보유(조정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비과세 ② 12억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 ③ 보유·거주 각각 연 4%,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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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요건 | 내용 |
|---|---|
| 1세대 1주택 |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 |
| 보유 기간 | 2년 이상 |
| 거주 기간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
| 양도가액 | 12억 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 |
거주 요건은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봅니다. 지금 조정지역에서 풀렸더라도 살 때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 과세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이른바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가운데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전체 양도차익: 15억 − 6억 = 9억 원
· 과세 비율: (15억 − 12억) ÷ 15억 = 20% → 과세 양도차익 1억 8천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1억 8천만 × 20% = 3,600만 원 남음
· 기본공제 250만 원 뺀 과세표준 약 3,350만 원 → 세율 15%(누진공제 126만 원) → 약 376만 원
·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약 414만 원
필요경비·취득 부대비용을 뺀 실제 금액은 더 낮을 수 있는 단순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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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해야 80%
| 구분 | 공제율 | 최대 |
|---|---|---|
| 1세대 1주택 (보유 3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 | 보유 연 4% + 거주 연 4% | 80% (10년 보유·10년 거주) |
| 거주 2년 미만 등 일반 | 보유 연 2% | 30% |
같은 10년 보유라도 직접 살았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80%와 20%로 크게 갈립니다. 12억 원을 넘는 집을 팔 계획이라면 거주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사 때문에 잠시 2주택이면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일시적 2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습니다. 기존 집을 산 지 1년이 지나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기존 집이 2년 보유 요건을 채웠는지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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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전에 확인할 것
① 세대원(배우자, 같이 사는 자녀) 명의의 주택이나 분양권·입주권이 없는지
②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 2년 거주 필요 여부
③ 12억 원을 넘는다면 실제 거주 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여부)
④ 취득세, 중개보수, 수리비 등 필요경비 영수증 보관
⑤ 비과세라도 12억 원 초과분이 있으면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
✅ 결론 — 12억 원과 거주 기간을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하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양도세가 없습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거주하지 않았다면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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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양도가액 12억 원입니다. 12억 원 이하면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Q2. 12억 원을 넘으면 전부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Q3.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인가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됩니다. 조정지역에서 샀다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Q4.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언제 받나요?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을 때입니다.
Q5. 새 집을 먼저 샀는데 비과세가 되나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고 새 집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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