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를 앞두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선택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공제를 받을지, 한 명이 1주택자로 신고할지입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0조의2 ② 기본: 부부 각자 지분에 대해 1인당 공제 9억 원(합계 18억 원) ③ 특례 신청 시: 1명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기준(공제 12억 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④ 요건: 세대원이 배우자와 1주택 공동 소유, 다른 주택 없음 ⑤ 신청: 해당 연도 9월 16일~30일, 관할 세무서
💡 비교 ↓
종부세 공동명의, 두 가지 방식
| 구분 | 부부 각자 과세(기본) | 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 |
|---|---|---|
| 공제금액 | 1인당 9억 원(합계 18억 원) | 12억 원 |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없음 | 적용 |
| 납세의무자 | 부부 각자 | 부부 중 1명 |
| 신청 | 불필요 | 9월 16일~30일 |
💡 어느 쪽이 유리한가 ↓
어느 쪽이 유리한가
-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라면 부부 각자 9억 원씩 공제받는 기본 방식으로 종부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했다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커서 특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고령자 공제
-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두 방식의 세액 차이를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 요건 ↓
특례 요건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 소유
- 해당 세대원과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일부 합산배제 주택 등은 예외)
- 9월 16일~30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올해 신청 기간(9월 16~30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11월 고지서를 보고 내년에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미리 계산해 두세요. 한번 신청하면 이후 연도에도 적용되는지, 변경 방법은 무엇인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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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서의 공동명의 효과는 공동명의 양도세, 재산세 1주택 특례는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18억 vs 12억 + 세액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기본적으로 1인당 9억 원씩 공제받고, 9월 16~30일 신청하면 12억 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1주택자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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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부세 공동명의 공제는 얼마인가요?
기본은 1인당 9억 원, 특례 신청 시 12억 원입니다.
Q2. 신청 기간은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Q3.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특례를 신청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면 받을 수 있습니다.
Q4. 다른 집이 있으면요?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