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월 20만 원 비과세’가 적용되는 수당은 더 있습니다. 섬·산간 근무자의 벽지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직원의 이전지원금입니다. 벽지수당 비과세를 중심으로 실비변상적 급여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시행령 제12조 ② 벽지수당: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벽지 근무, 월 20만 원 이내 ③ 기자 취재수당: 월 20만 원 이내(급여에 포함돼 있으면 20만 원을 취재수당으로 봄) ④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직원 이전지원금: 월 20만 원 이내(한시) ⑤ 일직료·숙직료·여비: 실비변상 정도 ⑥ 선원 승선수당: 월 20만 원 이내
💡 월 20만 원 수당 ↓
월 20만 원 비과세 수당
| 수당 | 대상 | 한도 |
|---|---|---|
| 벽지수당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벽지 근무 근로자 | 월 20만 원 |
| 취재수당 | 방송·뉴스통신·신문 등 언론기업 기자(상시 고용 논설위원·만화가 포함) | 월 20만 원 |
| 이전지원금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공무원·직원(한시) | 월 20만 원 |
| 승선수당 | 선원법상 선원(국외근로 비과세 대상자 제외) | 월 20만 원 |
| 연구보조비 | 교원·연구기관·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 월 20만 원 |
기자의 취재수당은 급여에 포함돼 따로 구분되지 않아도 월 20만 원 상당액을 취재수당으로 봅니다.
💡 실비 ↓
금액 한도 없이 ‘실비’까지 비과세
-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출장 여비: 실제 드는 비용 정도의 금액
- 법령·조례로 착용하는 제복·제모·제화, 특정 직장 작업복
- 광산근로자의 입갱수당·발파수당
-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실비라는 말은 ‘실제 드는 비용 수준’이라는 뜻이라, 회사 규정상 정액이 과도하면 일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주의할 점
- ‘벽지’는 아무 시골이 아니라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한 지역입니다.
- 명칭만 수당이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항목별 한도는 따로 적용되므로 식대 20만 원과 벽지수당 20만 원을 함께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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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수당은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차량 지원은 자가운전보조금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벽지·취재·이전 수당 월 20만 원
벽지수당·기자 취재수당·공공기관 이전지원금은 월 20만 원까지, 숙직료·여비는 실비 범위까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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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벽지수당 비과세 한도는요?
월 20만 원입니다.
Q2. 숙직비도 비과세인가요?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는 비과세입니다.
Q3. 기자 취재수당은요?
언론기업 기자의 취재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입니다.
Q4. 식대와 같이 받아도 되나요?
항목별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