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을 깜빡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는 빨리 할수록 크게 줄어듭니다.
📌 핵심 요약: ①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 부정 60%) ②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③ 1~3개월: 30% 감면 ④ 3~6개월: 20% 감면 ⑤ 세무서 결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 감면 제외 ⑥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8조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2)
| 구분 | 가산세율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부정행위로 무신고 | 40% |
| 역외거래 부정행위 | 60% |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을 냅니다.
💡 감면율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제48조 제2항 제2호)
| 기한 후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낸 경우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 계산 예 ↓
얼마나 차이 날까
내야 할 세금이 500만 원이면 무신고가산세는 100만 원입니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50만 원, 2개월째면 70만 원, 5개월째면 80만 원입니다. 여기에 미납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따로 붙습니다.
💡 신고는 했는데 틀렸다면 ↓
기한 안에 신고는 했는데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90%까지 감면돼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결론 — 빨리 할수록 감면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50% 줄어듭니다.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한 후 신고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
Q2. 무신고가산세는 몇 %인가요?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입니다.
Q3. 납부지연가산세도 감면되나요?
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Q4. 세무서 연락을 받고 신고하면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8조 제2항입니다.